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59 선고일 2003.08.25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 일수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일수가 차지한 비율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2. 9. 26.부터 2002. 8. 27.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종합건재상사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98년 제1기 중에 66,132,000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1998년 제2기 중에 35,233,000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101,36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손금불산입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2. 12. 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57,387,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 6. 18. 청구외법인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이며, 공사도급계약서와 같이 쟁점금액의 거래당시 공사로 발생한 소득은 1998. 6. 18.까지 대표이사로 역임했던 청구외 이○○의 소득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금액 중 쟁점②금액은 1998년 제2기 거래분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8. 6. 18. 이후 재직중에 거래된 것이고, 쟁점①금액은 1998년 제1기 거래분이나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면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 전액을 1998. 6. 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 6. 18.부터 2000. 3. 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고, 1998. 6. 18.이전의 대표자는 청구외 이○○이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종합건재상사 양△△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고,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개발(주)로부터 쟁점②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인 전임 대표자인 청구외 이○○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도급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금액의 거래가 동 공사도급계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쟁점거래의 발생일이라든지 청구외 이○○이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 비용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먼저, 쟁점②금액의 가공원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한 1998. 6. 18. 이후인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귀속불명의 쟁점②금액을 발생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다음으로, 쟁점①금액의 가공원가는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동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쟁점①금액의 가공거래가 청구인의 대표자 취임일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월수 또는 일수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2001중 3324, 2002.2.21.) 이건의 경우 동 거래가 발생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일수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일수가 차지한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쟁점①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4,384,44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 중 4,384,441원과 쟁점②금액 35,233,000원을 합한 39,617,441원을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