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한 날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사업개시 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한 날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 11.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70,490원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54,870,59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지조사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입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시 ○○구 ○○동 ○○번지 임야 5,132㎡ 및 근린생활시설건물 ○동 207.93㎡, 근린생활시설건물 ○동 91.91㎡(이하 “쟁점임대사업장” 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8,303,000원(이하 “쟁점부동산임대수입”이라 한다)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2. 11. 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70,4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2. 0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쟁점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사정상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쟁점임대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차입한 1,300,0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104,957,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무신고 하였기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기장신고자가 아닌 추계결정자의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없기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 0000-000-000000 11억원 9.37% 2001.01~07월 59,865,311
○○은행○○ 0000-000-000000 2억원 9.00% 2001.01~07월 10,454,793
○○은행 ○○ 0000-000-000000 13억원 6.8%~ 7.2% 2001.08~2001.12 34,636,984 합 계 104,967,088
(3)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부동산임차인에 직접 확인하는 등 현지확인을 통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누락된 쟁점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수입금액 38,303,000원(이하 “쟁점부동산임대수입”이라 한다)을 적출하였는 바, 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확인된 지급이자 등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임대수입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임대관련부동산은 2000.11월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은 후 임대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동 장소에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업 중인 무허가 소규모 포장마차 또는 무단점유 주차차량들 때문에 고민하던 중 2001.06.01일부터 합의된 임차인들에게 유료로 임대업을 영위 중”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청구외 임차인들과 암차계약을 하여 실제로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1.06월 이후부터라고 판단되므로, 사업개시 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한 2001.06월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은행명 계좌번호 차입금액 대출이율 대출기간 지급이자
○○은행○○ 0000-000-000000 11억원 9.37% 2001.01.~07월 17,225,396
○○은행○○ 0000-000-000000 2억원 9.00% 2001.01~07월 3,008,219
○○은행 ○○ 0000-000-000000 13억원 6.8%~ 7.2% 2001.08~2001.12 34,636,984 합 계 54,870,599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