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아 설치해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아 설치해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8.03.12. 개업하여 보일러 소매업(상호 ○○난방공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 1999.07.06. 폐업신고한 사람으로서,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상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121,920,909원, 2000년 과세연도 206,262,545원 합계 328,183,454원의 보일러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매입누락금액을 추계로 환산한 매출과표 480,016,027원(1999년 과세연도 180,560,657원, 2000년 과세연도 299,455,37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60,46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73,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0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로 1999년 과세연도 6,705,650원, 2000년 과세연도 11,344,440원 상당금액을 수취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한다.
청구인의 영업행태를 소매(표준소득률코드 523999)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위탁판매업으로 보아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확보한 비밀장부상 각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이 보일러를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매출하고 마진을 얻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판매대금중 일부를 매출할인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8.03.12. 개업하여 보일러소매업(사업자등록상 주업종코드 523999)을 영위하다 1999.07.06. 페업신고한 사업자로서,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에게 328,183,454원의 보일러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매입누락금액을 추계로 환산한 480,016,027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60,46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73,970원을 결정고지 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보일러 판매액의 5% 상당의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나, 청구인을 보일러 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위탁판매계약서, 청구외 법인의 현 대표이사 확인서, 청구외 법인이 기장한 2001년도 매출처원장에 2001.02월중에 1999년과 2000년의 수수료 중 일부인 3,332,218원을 미수잔액에서 공제한 사실, 청구인이 위탁판매한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위탁판매관련 운반비를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 사실 등에 의하여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자, ○○세무서장은 회신문(○○ 조일 46210-10921, 2002.10.26.)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에는 위탁판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나, 신고누락된 매출ㆍ매입자료를 거래처에 파생하자 거래처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위탁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에게 자료파생의 책임을 물어 판매점들이 항의하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위탁판매 거래라고 청구외 법인의 현 대표이사가 확인하여 준 것으로 탐문되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각 거래처 물품대금은 총액으로 결재하고 결재대금에 대하여 매출할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탁판매라면 물품결재대금에 대한 매출할인이 발생할 수 없음으로 위탁판매가 아니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소매업자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비밀장부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판매형태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의 판매행위가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가) 먼저, 청구인은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며 그 증거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1999.04.01. 청구외 법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둘째, 청구외 법인에서 기장한 2001년 매출처원장에 2001.02월주에 1999년과 2000년 수수료중 일부인 3,332,218원을 미수잔액에서 공제처리한 사실, 셋째, 청구인이 위탁판매한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넷째, 위탁판매관련 운반비를 청구외 법인에서 부담한 사실 등에 의하여 소매업이 아니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당심에서 청구외 법인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위탁판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는 대체로 그 지역의 설비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에게 보일러를 주문하여 소비자에게 설치해주고 보일러 대금 및 설치비를 직접받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보일러대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탁판매사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청구외 법인의 보일러를 판매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청구외 법인은 실거래형태가 전술한 바와 같아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탁판매사업자로 볼 수 없다.
(5)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의 영업형태가 대리점 및 영업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탁판매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탁판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위탁판매업자라면, 청구외 법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위탁판매수수료 지급대장 등 관련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외 법인 법인은 위탁판매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탁판매수수료 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아 설치해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