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56 선고일 2003.05.30

쟁점금액의 매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80-14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무역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광역시 ○○구 ★★동 128-3소재 청구외 ★★섬유(이하 "★★섬유"라 한다)로 부터 2000.7.31. 공급가액 98,64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무역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무역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고, 동 처분내용에 따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465,360원을 2002.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무역은 ★★섬유의 폐업일인 2000.7.31. 쟁점금액의 재고자산(폴리에스타원단)을 ★★섬유로부터 매입하여 2000.8.2부터 2000.8.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기업에 매출하고 관련 장부에도 계상하였으나, 매출처인 ★★섬유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인데도, 이를 ○○무역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무역에 대한 자료상조사내용과 같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섬유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이므로, 동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무역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108,504,000원)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무역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섬유의 2000.7.31. 폐업전의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내용은 아래<표1>과 같고, 이를 살펴보면, ★★섬유의 폐업일전 1년간 총매출액을 137,750천원이며, 총매입액은 99,378천원으로 1년간 누적부가율이 27.85%이인데, 이는 2000년 동일업종 부가율 27.28%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섬유가 폐업일 당시에 재고자산(플리에스터원단)을 98,640천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표1> 폐업전 ★★섬유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매입액은 쟁점금액제외분임) ┌──────┬────┬───┬────┬───────┐ │ 과세기간 │ 매출액 │매입액│납부세액│ 비 고 │ ├──────┼────┼───┼────┼───────┤ │1999년 제2기│104,526 │80,412│ 611 │ │ ├──────┼────┼───┼────┼───────┤ │2000년 제1기│ 33,226 │18,966│ 1,625 │2000.7.31 폐업│ ├──────┼────┼───┼────┼───────┤ │ 합 계 │137,750 │99,378│ 2,236 │ │ └──────┴────┴───┴────┴───────┘

(3) ○○무역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2>와 같고, 이를 살펴보면, 2000년 제2기 총매입액은 ★★섬유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이 전부이고, 총매출액은 116,195천원(영세율매출 106,151천원 포함)임을 알 수가 있다. <표2> 청구외법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내역 ┌─────────┬────┬───┬────┬───────────┐ │ 과세 기간 │ 매출액 │매입액│납부세액│ 비 고 │ ├─────────┼────┼───┼────┼───────────┤ │2000년 제2기 예정분│106,151 │ 0│ 0 │ 전액 영세율 매출 │ ├─────────┼────┼───┼────┼───────────┤ │2000년 제1기확정분│ 10,044 │98,640│ -8,860 │전액 ★★섬유에서 매입│ ├─────────┼────┼───┼────┼───────────┤ │ 합 계 │116,195 │98,640│ -8,860 │ │ └─────────┴────┴───┴────┴───────────┘

(4) 쟁점금액의 매입은 정상거래이나 ★★섬유가 매출누락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무역의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그 자금원이 불분명하고, 다만, 2000.11.30. 대표자가수금입금이 47,450,000원이고, 동일자 대표자가지급금회수가 60,550,000원으로 합계 108,000,000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을 뿐, 현금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섬유와 ○○무역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였던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섬유는 폐업일 당시에 재고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정상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도 대표자의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만 장부에 계상되어 있을 뿐 쟁점금액의 매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볼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