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금액이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직원 등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서는 조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
매출누락 금액이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직원 등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서는 조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844,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분양수수료의 지출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과 함께 1999.6.1.부터 2000.6.30.까지 서울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개발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 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하이텔 분양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 219,037,500원(2000.5.22.발행,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전△△에게 쟁점금액의 1/2인 109,518,750원을 각각 상여처분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844,240원을 2002.12.1.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이 ○○기공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공동대표 전△△이 당시 **하이텔에서 부동산 매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던 청구외 신△△ 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외 신△△가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라는 이유로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1/2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쟁점용역의 거래는 실질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동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전△△이 공동 대표이사이고, 법인인감은 청구인과 전△△이 각각 대표이사 명의 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2000년1기)"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전△△에게 각각 1/2을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이 청구외 신△△에게 전△△의 등기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발행된 법인의 인감증명ㆍ쟁점용역 계약서 및 쟁점금액의 수령자에 대한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기공이 당심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지급일 │ 내 역 │당좌수표│ 금액(원) │당좌수표│ 입금표상 │비고│ │ │ │ 번호 │ │ 이서자 │ 대표자 │ │ ├────┼───────┼────┼──────┼────┼───────┼──┤ │00.05.03│분양수수료 1차│07677348│ 49,400,000 │ 장△△ │ 전△△ │ │ ├────┼───────┼────┼──────┼────┼───────┤ │ │00.05.15│ " 2차│07677473│ 77,310,000 │ 김△△ │ " │ │ ├────┼───────┼────┼──────┼────┼───────┤ │ │00.05.19│ " 3차│07677497│ 55,300,000 │ 김△△ │이△△ㆍ전△△│ │ ├────┼───────┼────┼──────┼────┼───────┤ │ │00.05.25│ 유보금지급 │07677516│ 32,027,500 │ 김△△ │ " │ │ ├────┼───────┼────┼──────┼────┼───────┤ │ │00.06.16│ 유보금지급 │07677739│ 5,000,000 │ 추△△ │ " │ │ ├────┼───────┼────┼──────┼────┼───────┤ │ │ 합계 │ │ │219,037,500 │ │ │ │ └────┴───────┴────┴──────┴────┴───────┴──┘
5. 청구외 신△△는, 이건 계약서에 미분양 세대로 분류되어 있던 24세대를 2000.4.26. 취득하여 동작구청에 2000.5.6.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이 중 10여세대를 2000.6.1.경 매각하고, 관할 세무서에 2000.6.7. 주택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00-20-**, 2000.5.6. ○○구청장)과 청구외 추△△가 기안하고 청구외 신△△가 사장란에 서명한 기안용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자료로서 청구외 김△△이 작성하였다는 원시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1차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공대행수수료란 명목으로 해당일에 수입으로 계상하여 이 금액을 업무활동비 등의 명목과 수령자가 신사장이란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지출내용을 청구외 신△△가 서명 결재한 것으로 되어있다.
7.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상법상, 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면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점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공의 직원인 청구외 장△△과 청구외 신△△의 직원인 김△△ 및 추△△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그 후의 대금흐름을 다시 확인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