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51 선고일 2003.06.30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1997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기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2,17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2.16.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61,00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32,7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을 실지 거래한 사실은 없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이○○에게 전기공사를 하청주고 수취한 매입자료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2)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실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어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청구외 이○○과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2)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약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에서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에서 1991.12.12.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전기공사를 영위하다가 2000.9.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없지만 청구외 이○○에게 전기공사를 하청주고, 청구외 이○○이 갖다 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실제로 청구외 이○○에게 하청을 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데, 청구외 이○○은 전기공사업은 물론이고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자료 조차 없는 것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위장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대상이 된다(국심2001서2327, 2002.2.21, 및 국심2001서 3204, 2002.6.15. 같은 뜻) 할 것이며,

②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기 전까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등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자료상이 발행한 위장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련의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27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