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50 선고일 2003.06.16

처분청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일련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 ○○기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년 중에 공급가액 59,304,000원(1997년 제1기분 19,302,000원 및 1997년 제2기분 40,002,00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액 5,930,4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도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2.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6,36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45,41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44,180원, 합계 27,495,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고 청구외 이○○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입자료이므로 실지거래원칙에 따라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나아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6,360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실지거래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이○○과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규정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규정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규정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이하생략)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2.11.30.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건네받았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이 이건 과세당시인 2002.12.10. 청구주장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이외의 거래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먼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이○○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는 이건 과세당시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서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기 전까지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련의 행위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일련의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