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추심일 기준금액과 발생일 기준금액의 차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49 선고일 2003.07.07

청구인이 개업일부터 계속하여 신용카드매출액을 발생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카드결재대금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받아왔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발생기준에 의해 당해금액을 기 신고하였다고는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 09. 30.부터 2003. 02. 15. 폐업시(2000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됨)까지 ‘○○'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종목: 비어홀)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0년 제2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이하 “신용카드전산자료”라 한다)상 추심일 기준의 카드매출액 144,226,000원(공급가액: 131,114,545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생일 기준의 장부상 카드매출액 124,936,000원(공급가액: 113,578,181원)과의 차액 19,290,000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직전기인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0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의 공급가액만큼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2. 11. 14.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7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6,971,67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전산자료상의 추심일 기준 신용카드매출과 실제 발생일 기준의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직전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하여 2000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한 것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에 신용카드매출액 추심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2000년 제2기에 발생기준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면 타당하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음부터 신용카드매출을 발생기준으로 신고하여 쟁점금액이 기 신고되었기 때문에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신용카드매출의 통상거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흥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이후에 금융기관에 신용카드결제대금의 추심이 이루어지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이 아니라면 직전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이라 할 것이므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처분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0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의 결제대금 추심일 기준금액과 발생일 기준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직전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신용카드전산자료의 카드매출이 131,114,545원(공급가액)인데 신고금액은 116,081,817원(공급가액)으로 차액 15,032,728원이 매출신고 누락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2. 07. 04. 부가가치세 1,904,290원 및 종합소득세 5,997,6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신고누락되었다는 금액이 수익의 인식기준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09. 14. 이의신청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리 결과,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매출 발생일 기준에 의한 124,936,000원(공급가액: 114,771,817원)이고, 신용카드 전산자료의 추심일 기준에 의한 144,226,000원(공급가액: 131,114,545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 19,290,000원은 2000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액이 아니라면 직전기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간이과세유형인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지방국세청 제02-232호, 2002. 10.30.)에 따라, 처분청은 2002. 11. 0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만큼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385,780원 경정고지 및 이에 따른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71,670원을 경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108,354,000(공급대가)원으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액 107,354,550원으로하여 신용카드발행 공제액으로 2,417,091원을 공제받았으나, 2000. 12. 01. 신용카드 전산자료의 신용카드매출액을 128,805,000원보다 과소 신고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등,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1998년 제2기(개업일)~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천원) 기 분 신고내용(당초경정) 경정 결정(재경정) 비 고 매출과세 카드공제 매출과표 카드자료 계(과세유형) 172,514 171,014 165,055 165,055

1998. 2기(간이) 500

• -

• 카드매출없음

1999. 1기(간이) 24,410 24,410 36,250 36,250 카드자료경정

1999. 2기(간이) 39,250 39,250

• (43,090) 자료 경정않음

2000. 1기(간이) 108,354 107,354 128,805 128,805 카드자료경정

2000. 2기(일반) (131,114)

• (114,771) 131,114 (당초경정, 재경정과표) ※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으며, 매출과표도 간이의 경우 공급대가로, 일반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표시함.

• 2000년 제2기 신고내용의 매출과표란에 ()안의 금액은 당초경정 의 매출과표이고, 경정결정의 매출과표란에 ()안의 금액은 재경정의 매출과표임.

• 2000년 제1기 경정결정의 매출과표는 이의신청에 의한 재경정전의 경정과표임

(3)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을 발생기준에 의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생일(승인일) 기준의 매출장 및 신용카드사별 매출원장(카드 매출액 117,105,000원), ○○카드 등 신용카드 5개회사가 출력한 가맹점 매출실적명세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서류에 의하면 카드사별 매출원장상의 신용카드매출액이 117,105,000원으로 가맹점 매출실적명세자료의 발생기준 카드매출금액 116,028,000원과 별 차이가 없으나,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이 107,354,550원으로 동 매출원장의 카드매출액 117,105,000원보다 과소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서류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0년 제1기까지 신용카드매출액을 추심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가 2000년 제2기에 발생기준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면,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으로 보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나, 처음부터 신용카드매출을 발생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2000년 제2기 이전에 기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200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이 신용카드전산자료의 카드매출액보다 과소 신고되어 경정되는 등, 신용카드전산자료의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적이 없었으며, 특히, 2000년 제1기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107,354,550원으로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발생일 기준으로 기장하였다는 카드사별 매출원장의 카드매출금액 117,105,000원보다 적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전산자료의 카드매출금액 128,805,000보다 과소 신고하여 처분청이 신용카드전산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개업일부터 계속하여 2000년 제1기까지 신용카드매출액을 발생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동 과세기간에 카드결재대금의 추심일(입금액) 기준으로 과세 받아왔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발생기준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액의 신고로 인해 쟁점금액을 기 신고하였다고는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