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매출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48 선고일 2003.06.23

카드사가 발행한 가맹점실적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신용카드매출액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실적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매출액을 재조사한 후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1.0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78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71,670원 합계 7,357,450원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대금추심일이 아닌 매출전표발행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2002.08.25.폐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은 156,740,000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139,077,804원으로 차액 17,662,196원(공급대가)이 매출신고 누락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2002.07.04. 부가가치세 2,133,430원 및 종합소득세 7,149,2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2002. 09. 1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02. 11. 04.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78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71,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2. 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면서 추심일기준 ‘2000년 제2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상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156,740,0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신용카드매출액 141,769,090원과의 차액 14,970,910원(공급대가 16,468,001원)을 신용카드매출의 통상거래 및 대금 추심방법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일 이후 금융기관에 추심하게 되므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신용카드매출이 아니라면 그 전기인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에서의 신용카드매출이라 하여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경정ㆍ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각 신용카드사별 발생기준 카드매출액 115,216,000원(공급대가)이나, 처분청이 각 카드사에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2000년 제1기 116,805,997원에 위 차액 16,468,001원을 합산한 133,273,998원(공급대가)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매출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의 인식시기 차이로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2000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하여 전표 발행일을 기준으로 차액이 있는지를 재확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8.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교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 01. 25에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용카드매출 138,168,184원, 현금매출 909,620원 합계 139,077,804원로 신고하였음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시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해 ‘2000년 제2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카드매출이 156,740,000원(공급대가)인데 신고금액은 139,077,804원으로 차액 17,662,196원(공급대가)이 매출신고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02. 07. 04. 부가가치세 2,133,430원 및 종합소득세 7,149,24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2000년 괏에도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근거인 ‘2000년 제2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상 신용카드매출의 수입 인식시기(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이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추심한 날을 기준으로 수입을 인식한 자료이며,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을 인식하여 당초 장부에 기장하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신용카드매출 138,168,184원, 현금매출 909,602원 합계 139,077,804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 중 신고내용을 재검토한바, 신용카드매출은 141,769,090원이며 현금매출 909,620원으로 확인되므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2,678,71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불복청구를 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은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상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수입 인식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점주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추심함에 따라 추심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자료가 만들어진 것이며, ‘2000년 제2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 156,740,000원은 2000. 07. 01부터 2000. 12. 31사이에 추심한 금액임이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 141,769,090원은 청구인이 가맹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인 ○○카드사 등 6개 회사의 2000. 07. 01부터 2000. 12. 31까지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을 기준으로 출력한 신용카드매출명세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에 의해 정확함이 확인된다. (나)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 할 경우의 공급시기(수입인식시기)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러하다면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141,769,090원이라 할 것이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주장과 같이 현금매출 909,620원 포함 142,678,710원으로 경정결정 하여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3)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결정하면서 추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2000년 제2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 156,740,0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일 기준으로한 신용카드매출액 141,769,090원과의 차액 14,970,910원(공급대가 16,468,001원)은 신용카드매출의 통상 거래 및 대금 추심방법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이후 금융기관에 추심하게 되므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신용카드매출이 아니라면 그 전기인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액이라 보고,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한 반면,

(4) 청구인은 2001년 제1기에도 발생기준으로 신용카드매출액을 정확히 계상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심에 각 신용카드사가 확인한 가맹점실적자료와 신용카드사별 매출원장, 매출계정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 ○○ 카드사가 발행한 가맹점실적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정확한 신용카드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 ○○ 카드사가 발행한 가맹점실적자료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1999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적정한 것인지, 청구인의 계상한 매출액이 적법한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분 신용카드사자료 업체자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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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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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2000.1기 27,795 38,856 21,155 16,520 7,030 1,860 115,216 27,685 40,427 22,925 16,050 5,100 1,860 114,047 1,169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