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47 선고일 2003.03.17

청구인이 재고상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품수불부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유통상가 ○호(상호 ○○종합상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구ㆍ철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은 2000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상사(이하 “○○상사”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2.069,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99,97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0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의 주장

청구인은 용접기 등 24,275,900원(공급대가)의 공구류를 청구외 송○○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재고상품 42,912,000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송○○로부터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외 송○○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외 송○○은 공구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확인서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2000.12.31. 현재 재고상품으로 남아있다는 근거로 거래명세표와 상품재고명세서 및 실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품재고명세서의 작성근거가 ○○상사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이 상품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여야하나, 청구인은 재고상품명세서 이외에 대금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공구ㆍ철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은 2000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2,069,000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10.01 종합소득세 5,199,970원을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공구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차량판매상 청구외 송○○로부터 쟁점금액의 공구류를 실지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공구를 청구외 송○○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공급자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라며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외 송○○에게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청구외 송○○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확인서도 작성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내용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간편장부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기말재고액이 42,912,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액에 남아 있는 것으로 주장하려면 먼저 실지거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실지매입을 하였는지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품재고명세서, 거래명세표, 송○○의 실지거래 확인서 뿐이다. (나)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으로는 청구인이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2,979,3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송○○로부터 실지 공구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송○○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상품 매입ㆍ매출과 관련하여 상품수술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기말재고액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공구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공구류를 매입하고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내용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며 청구외 송○○의 실지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송○○은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재고상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품수불부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상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본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