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영업권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46 선고일 2003.08.25

별도로 품목과 수량을 구분하여 지장물보상금액과 영업권보상금액을 보상받았고,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155-1에서 발전기제조업(상호: ○○기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 등이 ○○공사에 수용되어 2000.6.8. 토지보상금 1,283,494,800원, 지장물보상금 40,408,500원, 영업권보상금 80,565,000원 합계 1,404,648,300원을 ○○공사로부터 수령하였다.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청구인인 수령한 보상금 중 영업권보상금 80,56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21,700원을 2002.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보상금내역서상 쟁점금액의 영업권보상금에는 순수한 영업권보상금 뿐만 아니라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할 경우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그 효용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전액을 순수한 영업권보상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보상금에는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할 경우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그 효용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보상금내역서상 영업권보상금의 품목은 유형자산들로서 이전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들로 보여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영업권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하고, 그 제4호를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시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임에도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21,7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공사는 ○○택지개발구역내 위치한 청구인의 사업장 등을 수용하면서 보상한 보상금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6.8. 토지보상금으로 1,283,494,800원, 지장물보상금으로 40,408,500원, 영업권보상금으로 80,565,000원 합계 1,404,648,300원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상기(2)의 지장물 및 영업권 관련 구체적인 보상내역 중에, 일련번호 70-1부터 70-29까지는 작업장 철골아연강판천만 등 지장물로서 40,408,500원을 보상하였고,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14-1부터 14-65까지는 발전기 등을 영업권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보상하였다.

(4) 일련번호를 14-1부터 14-65까지의 품목은 이동을 할 수 없거나 이동을 할 경우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그 효용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첫째, ○○공사의 보상금 중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품목과 수량을 구분하여 지장물보상금액과 영업권보상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상하였음이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둘째, 지장물보상품목(일련번호 70-1부터 70-29까지)은 이동을 할 수 없거나 이동을 할 경우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그 효용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자산들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취득보상금으로 여겨지나, 영업권보상품목(일련번호를 14-1부터 14-65까지)은 유형고정자산으로서 이전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 품목들이며,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 및 보상금액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취득보상품목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5) 따라서, 청구인의 공장 등의 수용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은 상기(4)와 같이 청구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여겨지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고, 다만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감심2000-312, 2000.11.14 외), 이 건의 경우 영업권보상금은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이라 여겨지고,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