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45 선고일 2003.03.31

청구인은 그 지출된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서 운송알선업(상호: ○○화물)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연도중 청구외 (주)○○운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18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다음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11. 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8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운송알선업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화물차량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화물별로 운송비용이 발송되는데, 동 운송비용은 화물 운송건별로 150,000~400,000원으로서 운송이행과 동시에 운송업자에게 현금으로 결제되며, 쟁점매입금액 거래 전후연도인 1998~2000연도 운송수입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각 83.8%, 77.3%, 70.3%이고, 쟁점매입금액 거래 시점인 1999년 제2기의 쟁점매입금액 차감 전의 운송원가 비율이 74.9%이나,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한다면 그 비율은 26.4%에 불과하여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1999연도 총 매출액중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구외 ○○제분(주)의 지역별 화물 창고계에서 작성한 당시의 화물인수증에는 화물 중량, 화물 수령자, 차량번호, 운전기사, 운송대행자(청구인) 등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제분(주) 본사에서 작성한 창고별 총괄 관리대장에는 출하일자, 수량, 운임, 도착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동 증거서류들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9. 12. 13. 대표자가 청구외 이○○에게 청구외 박○○으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외법인은 지입회사여서 지입료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전 대표자인 청구외 이○○은 재직기간 동안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나, 변경후의 대표자인 청구외 박○○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운수회사별 일자별 운임명세, 화물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자료는 쟁점매입금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장된 것)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7호는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1999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85,1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를 지출하였음이 업계실상 및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1998~2000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는 아래 표와 같다. 과세연도 운송수입 운송원가 운송원가 비율 1998 298,639,560 250,475,000 83.8% 1999 208,981,360 161,715,000 77.3% 2000 142,808,300 100,524,000 70.3%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9년 제2기분 운송수입과 운소원가(쟁점매입금액 차감전ㆍ후)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운송수입 운송원가 운송원가 비율 쟁점매입금액 차감전 89,179,740 66,804,972 74.9% 쟁점매입금액 차감후 89,179,740 23,624,972 26.4% (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1999.07월~1999.12월 매입매출장의 매입금액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분 43,180,000원(쟁점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외 ○○제분(주)의 지역별 화물 창고계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화물인수증은, 공급자가 청구외 ○○제분(주)이고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제분(주)의 거래처들인 화물의 인수증으로서, 화물운전기사들이 청구외 ○○제분(주)의 거래처들에게 화물을 잘 운송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제분(주)가 작성한 서류로 보이며, 동 인수중에는 품명, 화물 중량, 화물 수령자, 차량번호, 운전기사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제분(주)가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운임 또는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지출한 운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외 ○○제분(주) 본사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창고별 총괄 관리대장에는 출하일자, 화물 중량, 수량, 운임, 도착지 출하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위의 운임은 청구외 ○○제분(주)가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운임이고,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지출한 운임을 기록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심사 소득2002-428, 2003.03.28., 국심2002부11, 2002.02.02. 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1999.07월~1999.12월 매입매출장의 매입금액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분 43,180,000원(쟁점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입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외 ○○제분(주)의 지역별 화물 창고계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제시한 화물인수증과, 청구외 ○○제분(주) 본사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제시한 창고별 총괄 관리대장에는, 이 건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지출한 운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바, 비록 위 화물인수증과 창고별 총괄 관리대장, 1998~2000연도 및 1999년 제2기분 운송수입 대비 운송원가 비율에 의하여 상당금액의 운송원가가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하더라도, 짐작만 된다고 하여 이를 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라) 청구인은 그 지출된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