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그 지출된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그 지출된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서 운송알선업(상호: ○○화물)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연도중 청구외 (주)○○운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18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다음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11. 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8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30. 심사청구하였다.
운송알선업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화물차량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화물별로 운송비용이 발송되는데, 동 운송비용은 화물 운송건별로 150,000~400,000원으로서 운송이행과 동시에 운송업자에게 현금으로 결제되며, 쟁점매입금액 거래 전후연도인 1998~2000연도 운송수입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각 83.8%, 77.3%, 70.3%이고, 쟁점매입금액 거래 시점인 1999년 제2기의 쟁점매입금액 차감 전의 운송원가 비율이 74.9%이나,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한다면 그 비율은 26.4%에 불과하여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1999연도 총 매출액중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구외 ○○제분(주)의 지역별 화물 창고계에서 작성한 당시의 화물인수증에는 화물 중량, 화물 수령자, 차량번호, 운전기사, 운송대행자(청구인) 등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제분(주) 본사에서 작성한 창고별 총괄 관리대장에는 출하일자, 수량, 운임, 도착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동 증거서류들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1999. 12. 13. 대표자가 청구외 이○○에게 청구외 박○○으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외법인은 지입회사여서 지입료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전 대표자인 청구외 이○○은 재직기간 동안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나, 변경후의 대표자인 청구외 박○○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운수회사별 일자별 운임명세, 화물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자료는 쟁점매입금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1999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85,1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를 지출하였음이 업계실상 및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1998~2000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는 아래 표와 같다. 과세연도 운송수입 운송원가 운송원가 비율 1998 298,639,560 250,475,000 83.8% 1999 208,981,360 161,715,000 77.3% 2000 142,808,300 100,524,000 70.3%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9년 제2기분 운송수입과 운소원가(쟁점매입금액 차감전ㆍ후)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운송수입 운송원가 운송원가 비율 쟁점매입금액 차감전 89,179,740 66,804,972 74.9% 쟁점매입금액 차감후 89,179,740 23,624,972 26.4% (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1999.07월~1999.12월 매입매출장의 매입금액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분 43,180,000원(쟁점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외 ○○제분(주)의 지역별 화물 창고계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화물인수증은, 공급자가 청구외 ○○제분(주)이고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제분(주)의 거래처들인 화물의 인수증으로서, 화물운전기사들이 청구외 ○○제분(주)의 거래처들에게 화물을 잘 운송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제분(주)가 작성한 서류로 보이며, 동 인수중에는 품명, 화물 중량, 화물 수령자, 차량번호, 운전기사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제분(주)가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운임 또는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지출한 운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외 ○○제분(주) 본사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창고별 총괄 관리대장에는 출하일자, 화물 중량, 수량, 운임, 도착지 출하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위의 운임은 청구외 ○○제분(주)가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운임이고,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지출한 운임을 기록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심사 소득2002-428, 2003.03.28., 국심2002부11, 2002.02.02. 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1999.07월~1999.12월 매입매출장의 매입금액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분 43,180,000원(쟁점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입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외 ○○제분(주)의 지역별 화물 창고계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제시한 화물인수증과, 청구외 ○○제분(주) 본사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제시한 창고별 총괄 관리대장에는, 이 건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지출한 운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바, 비록 위 화물인수증과 창고별 총괄 관리대장, 1998~2000연도 및 1999년 제2기분 운송수입 대비 운송원가 비율에 의하여 상당금액의 운송원가가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하더라도, 짐작만 된다고 하여 이를 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라) 청구인은 그 지출된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