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43 선고일 2003.04.07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을 제시하나 제3자와의 금융거래이므로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통상(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52,8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1998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 10. 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4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고, 거래대금은 1998. 04. 20. 청구인의 통장에서 12,622,08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주)○○완구 대표자 김○○에게 무통장입금하였고, 나머지 9,436,000원은 1998. 05. 04.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12,622,080원은 필요경비인정하고 청구인이 증빙자료 제시하지 못하는 9,436,000원만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함.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실지 거래하였다며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는 청구외 법인과의 금융거래가 아닌 제3자인 청구외 (주)○○완구 대표자 김○○과의 금융거래이므로 청구외 법인과의 실지 거래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며, 이 자료외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외 (주)○○완구 대표자 김○○에게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청구외 (주)○○완구 대표자 김○○에게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을 1997. 12. 31.자로 직권폐업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9. 07. 27. 관계기간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 및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한 바, 1998. 04. 20.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12,624,68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박○○이 청구외 김○○의 ○○은행 계좌로 12,622,08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지 거래하고 대금은 현금 및 무통장 입금으로청구외 (주)○○완구 대표자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금은 청구외 (주)○○완구 대표자 김○○에게 송금한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