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이 없어 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42 선고일 2003.04.07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등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카센타를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9,056,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2001년 제1기 간이과세자매입자료일람표”(이하“쟁점일람표”라 한다)상 매입금액 92,755,300원(공금대가, 이하 같다) 중 고정자산매입액 30,439천원을 제외한 62,316천원의 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2.25%로 환산한 금액 130,504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 재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4,732,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증액경정(부가가치세는 없음)하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5,690원을 2003.1.2.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경정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임의로 경정증액하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이건은 원인 없는 경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경정을 한다면 장부와 기타증빙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이러한 방법의 경정을 시도하지 아니하고(추계경정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전산출력자료에 의거 추계경정한 것은 법리적용 오류로 당연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등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매출액 관련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가 매입자료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어 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 장】

②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구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세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11.8. 청구인에게 쟁점일람표의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상당액을 안내하며 이에 대한 해명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이 없자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매입금액 대비 매출액을 환산하고 이 환산금액의 30%(기준금액)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아래 표 및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일람표 내용 (단위:천원)

① 신고과표

② 매입금액 (고정자산제외)

③ 전국평균 부가율

④ 부가율에의 한 환산과표

⑤ 기준금액 (①×1.3)

⑥ 경정증(쟁점금액) (④~⑤) 89,056 62,316 0.5225 130,504 115,772 14,732

2. 청구인은 이러한 부가가치율 저조가 경정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장부 등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에 나타난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첫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대상이 될 수 없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경정대상인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확정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류라 함은 계산상의 착오 등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왜곡시킨 법정 ․ 사실적 모든 사유를 포함하며, 탈루는 계상해야 될 것이 계상되지 않는 모든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2000서2189,2001.2.20.과 같은 뜻)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부가율이 30.03%로 전국평균부가율 52.25%보다 20%이상 미달하므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데 달리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에 간이과세자는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는 기장의무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중요한 장부가 기장 ․ 비치되어 있지 않음이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됨은 물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보관하였다 하여도 교부한 영수증 등을 세지한 것이 없는 바, 필요한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추계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