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자료 등에 의거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급여 지분율로 봐도 실지 대표자로 보임
객관적 증거자료 등에 의거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급여 지분율로 봐도 실지 대표자로 보임
[이유]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서울시 ○○○구 ○○○동 34-5 ○○빌딩 5층 소재 (주)***엔터테인먼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 84,441,6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2.8.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2.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70,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고△△이며, 1999년 12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방송 PD출신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였던 바, 청구외 고△△을 투자자로 섭외하여 고△△이 청구외법인의 관리, 회계등 경영에 책임을 지고, 청구인은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청구인이 방송국 출신으로 지명도가 높을 것 같아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실질적인지 형식적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이 대표자로 판단하는 것(같은 뜻 심사소득 99-107, 1999.4.9, 국심2000중2552, 2001.2.27)이므로,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12.9.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2억원 중 5천만원을 출자하여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겸 대표이사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697,864,960원을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2.8.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2.7.1.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70,8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직위 및 월급여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금액단위:천원) ┌─────┬─────┬───────┬─────┬──────┐ │ 성 명 │ 직 위 │ 지분금액 │ 지분율 │ 월급여액 │ ├─────┼─────┼───────┼─────┼──────┤ │ 이○○ │ 대표이사 │ 50,000 │ 25% │ 3,000 │ ├─────┼─────┼───────┼─────┼──────┤ │ 김○○ │ 이사 │ 50,000 │ 25% │ - │ ├─────┼─────┼───────┼─────┼──────┤ │ 정○○ │ 이사 │ 50,000 │ 25% │ 2,000 │ ├─────┼─────┼───────┼─────┼──────┤ │ 이△△ │ 감사 │ 50,000 │ 25% │ - │ ├─────┼─────┼───────┼─────┼──────┤ │ 계 │ │ 200,000 │ 100% │ │ └─────┴─────┴───────┴─────┴──────┘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방송기술자로서 방송프로그램 제작만 담당하였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은 청구외 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청구외법인 등의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 결재한 자금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정△△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지인들 간에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② 청구외 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이루어진 후에 발송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청구외 고△△이 사실상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증빙서류는 아니라 하겠고,
③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현황에도 청구외 고△△이 자금관리인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를 확인하거나 결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④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청구외 고△△은 자금을 투자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정△△ 등은 기술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계약한 약정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고△△이 자금을 투자 하였다면 주주 명부에 당연히 고△△의 지분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분율이 없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⑤ 청구외법인에 청구인과 같은 25%의 지분을 투자하였고, 그 동안 방송 제작업을 같이 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이사겸 주주면서 청구인의 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과 청구인간의 월급여액을 비교하여도 상기표1과 같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인 월급여액인 3백만원이나 청구외 정△△은 월급여액이 2백만원으로서 같은 지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정△△의 급여가 50%차이가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 없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고△△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