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주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주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볼링장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였다. 처분청은 2000.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2.05.15.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8,080,250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 35,725,3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98,4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황○○이 법인설립일인 1996.08.03.부터 1999.09.23.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표자였고, 사망후에는 청구외 황○○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가 모든 권리의무를 100% 상속받아 직접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였던 사실상 대표자였으나, 주거래은행(부채 20억원)에서 청구외 김○○ 명의로 대표이사를 등재하면 대출연장이나 추가대출 등에 문제가 있다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12.08.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1999.12.31.현재 주식지분율이 30%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며, 청구외 김○○가 사실상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9.12.0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1999.12.09.에는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외 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1999.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율은 청구인 30%, 청구외 김○○ 35%였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위 추계조사결정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처분 이후에 제시한 장부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08.21.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김○○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후에 작성된 청구외 김○○의 확인서(작성일: 2002년 06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작성일: 2002.07.26), 청구외법인이 관리부장이었다는 청구외 임○○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 2002.12.10)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며, 청구외 김○○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4-4-20...32)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