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는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는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1133-12번지에 소재하였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1990.2.15.부터 건설ㆍ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5.16. 부도발생하여 2001.9.28. 폐업된 회사로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고지하면서, 귀속불명의 추계소득금액인 428,957,963원(1999사업연도 36,906,148원, 2000사업연도 392,051,81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10.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9,595,800원(1999년 과세연도 13,784,470원, 2000년 과세연도 205,81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이은 가득한 수익이 없다고만 주장할 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사외유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추계소득금액이 쟁점금액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93누 1176호, 1994.3.8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