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 대여 현황표에 의하여 창고신축공사의 실시공자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고 명의대여수수료를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업 명의 대여 현황표에 의하여 창고신축공사의 실시공자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고 명의대여수수료를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특별시 ○○구 ○○동 293 소재에서 건설ㆍ조립식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명: (주)○○종합개발)으로,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토건(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물류(○○도 ○○군 ○○면 ○○리 ○○번지)의 창고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공자로 확인되어 1997년 제2기 중 32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법인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매출신고금액 100,000,000원(공급가액)을 차감한 22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고 매출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고 2003.1.16. 청구외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84,250,560원과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00,000원 합계 116,850,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14. 심사청구 하엿다.
청구외 (주)○○물류의 창고신축공사 건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대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1997.7.7.에 하도급계약하여 정상거래(공급가액: 250,000,000원)에 의하여 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1997.9.13. 지급하엿다는 수수료 5,000,000원은 전혀 지급 조차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에는 사실확인 조차 아니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이사 ○○○이 2000.8.23. ○○세무서장에게 작성한 전말서 상 ○○○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현장 및 실시공자가 나타나는건설업명의대여현황표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물류 창고신축공사의 실시공자이며 청구법인의 공공대표이사인 정○○이 1997.7.13. 명의대여수수료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에 사실확인을 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3.1월 중 건설업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물류(○○도 ○○군 ○○면 ○○리 ○○번지)의 창고신축공사에 확인되어 아래표와 같이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고지세액:84,250,560원) 부가가치세(고지세액:32,600,000원) 사업년도 계정과목 적요 금액 소득처분 연도ㆍ기분 누락된매출세액 적요 1997 매출누락 VAT포함 242,000,000 대표자상여 1997.제2기 22,000,000 ※ 당초 매출누락 자료 320,000,000원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매출신고금액 100,000,000원(공급가액)을 차감하였음.
(2)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1996~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라는 심사청구결정(심사법인2000-0067, 2000.6.23.)에 따라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건설ㆍ토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변윤근, 총무이사 ○○○, 감사 신○○은 1996.2.10.~1998.5.26. 기간동안 청구외 엄○○의 건물 등 52개 건설공사를 실시공한 안○○ 외 26인에게 건설업명의를 대여하고 579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실시공자 안○○ 외 26인이 청구외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 71개 업체 28,76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시공자들이 매입한 1,073업체 11,92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1.2.1.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전말서』,『고발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청구외 (주)○○물류의 창고신축공사 건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대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1997.7.7.에 하도급계약하여 정상거래(공급가액: 250,000,000원)에 의하여 시공한 것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1997.9.13. 지급하였다는 수수료 5,000,000원은 전혀 지급 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총무이사 ○○○이 개인적으로 명의대여사실을 기록한 노트사본을 확인한 결과, (주)○○물류의 창고신축공사 건은 청구외 홍○○이라는 자의 알선으로 2건의 공사금액 635,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명의대여를 하여 준 대가로 거래금액의 3%인 19,050,000원을 수수료조로 받기로 하였으나, 6,050,000원은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과 세금계산서의 교부내역과 실시공자가 받아야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명의로 수수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발생한 매출세액과 수취한 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5)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