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38 선고일 2003.05.30

주주명부상 40%를 소유한 제1주주이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경기도 ○○시 ○○동 1177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업종: 도,소매, 석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1999.1.1.~2000.12.31.사업연도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999 과세연도분 인정상여 231,935,000원, 2000 과세연도분 인정상여 76,510,00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무신고 하자 2002.7.2. 청구인에게 199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567,720원,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019,820원 합계 134,587,5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6.2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일 뿐 실제 업무처리 및 제반사항은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청구외 허○○가 모든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1999.7.1~2000.7.4.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1999~2000년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설립일인 1999.6.21.부터 2000.7.4.(대표이사 변경신고일)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1999사업연도말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식수 │ 액면가 │ 납입금액 │ 지분율 │ ├───┼───────┼────┼────┼──────┼─────┤ │금○○│ │ 2,000주│10,000원│20,000,000원│ 40% │ ├───┼───────┼────┼────┼──────┼─────┤ │허○○│ │ 1,000주│10,000원│10,000,000원│ 20% │ ├───┼───────┼────┼────┼──────┼─────┤ │김○○│ │ 1,000주│10,000원│10,000,000원│ 20% │ ├───┼───────┼────┼────┼──────┼─────┤ │허▽▽│ │ 1,000주│10,000원│10,000,000원│ 20% │ ├───┼───────┼────┼────┼──────┼─────┤ │ 계 │ │ 5,000주│ │50,000,000원│ │ └───┴───────┴────┴────┴──────┴─────┘

(2)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소득자료발생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 │ │ 금 ○○ │ 허 ○○ │ │ │과세연도│소득종류├────┬─────┼────┬─────┤ 비율 B/A │ │ │ │ 근무처 │수입금액 A│ 근무처 │수입금액 B│ │ ├────┼────┼────┼─────┼────┼─────┼─────┤ │ 1999 │ 갑근 │○○석유│ 10,800 │○○석유│ 7,800 │ 72.2% │ ├────┼────┼────┼─────┼────┼─────┼─────┤ │ 2000 │ 갑근 │○○석유│ 33,000 │○○석유│ 15,600 │ 47.3% │ ├────┼────┼────┼─────┼────┼─────┼─────┤ │ 2001 │ 갑근 │○○마트│ 8,500 │○○마트│ 5,200 │ 61.1% │ └────┴────┴────┴─────┴────┴─────┴─────┘

(3)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일 뿐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상 40%를 소유한 제 1주주임이 확인되고,

(4)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소득자료발생현황을 국세청전산 조회한 결과도 청구인이 1999, 2000 과세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에도 청구외 주식회사 ○○마트(도소매, 석유업)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허○○ 보다 급여도 높은 수준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허○○의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있는자의 진술이어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