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은 물품대금으로 볼 증거는 없고 실제 매입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지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은 물품대금으로 볼 증거는 없고 실제 매입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철판 및 철강 등을 소재로 기계제작업(상호 ○○철강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청구외 (주)○○비철산업(이하 “○○비철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500,000원(이하 “쟁점①매입금액”이라 한다), 2001년 과세연도 청구외 (주)○○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원(이하 “쟁점②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①ㆍ②매입금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매입금액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비철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를 받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11.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70,740원, 쟁점②매입금액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②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 09. 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6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청구외 민○○(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대금결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기업 및 ○○비철산업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 청구외 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매입금액은 실제로는 청구외 민○○(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대금결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기업 및 ○○비철산업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 청구외 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판 및 철강 등을 소재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비철산업으로부터 쟁점①매입금액 및 2001년 과세연도 ○○기업으로부터 쟁점②매입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매입금액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비철산업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를 받아, 쟁점①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11.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70,740원 및 쟁점②매입금액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기업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②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09.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64,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기업 및 ○○비철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민○○로부터 실물을 억지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기업 및 ○○비철산업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 청구외 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청구외 민○○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실지 매출자 청구외 민○○로부터 상품(철판)을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외 김○○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며 심리자료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7회에 걸쳐 14,210천원을 청구외 김○○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금액이 청구외 민○○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청구외 김○○의 통장에 입금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이를 물품대금으로 볼 증거는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민○○는 ○○시 ○○구 ○○가 ○○번지에서 스텐레스 도매업을 1989.10.25. 개업하여 1995.06.30.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되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민○○로부터는 거래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인 ○○비철산업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작성일:2001.05.14.)에 김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 조사시부터 청구인은 청구외 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으나, 청구외 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민○○가 쟁점매입금액세금계산서를 주어 수취한 것 일뿐 실지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 김○○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0000-000-000000), 민○○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처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민○○의 확인서는 인감증명도 붙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과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서 이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매입처원장은 종합소득세 경정 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이 또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다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민○○의 거래대금을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이체한 금액이 일부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민○○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입금액인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의 사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변제금액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외 민○○와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매입원재료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외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