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조립ㆍ판매업(상호: ○○)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86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48,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컴퓨터모니터 등을 실제거래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1998.05.30. 부도로 인하여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 모든 것을 채권단에게 압류 당하여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거래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한 자료상 등 연계추적조회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 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 사이에 자료상행위를 한 것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한 자료상 등 연계추적조회자료에 의거 통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후 주소지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동 ○○번지 ○○상가 ○층 ○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동 상가 동일층 ○호에 위치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가 ○층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2.04.01부터 1998.12.29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화재사실증명과 조립공 청구외 박○○의 증인서를 검토해 보면, 화재는 2002.04.11.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청구외 김○○이 1999.05.15부터 2002.02.28까지 영위한 사업장(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 여겨지고, 증인서의 내용은 청구외법인과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증빙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2부11, 2002.02.02.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실제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