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이고, 실물거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이고, 실물거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9,99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25,0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매입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외 1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 01. 0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28,87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2,8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3. 01. 07.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9,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관련기기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예금통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지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예금통장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28,87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2,8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 01. 07.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9,880원을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