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가공료를 실지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32 선고일 2003.03.10

실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자가 사업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하였다며 대가를 지급한 근거로 통장사본을 제시하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정밀기계 청구외 허○○으로부터 공급가액 27,950,000원 (1998연도 14,950,000원, 1999연도 13,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 허○○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34,250원, 1999년 과세연도 3,949,710원을 2002.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청구외 김○○이 쟁점금액 상당의 외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실지로 외주임가공 용역을 주었다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증빙들이 이를 인정할 정도로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임가공료를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 청구외 허○○은 2001.9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허○○ 발행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재정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청구외 김○○에게 실지 기계제작 관련 임가공 용역을 주고 대신 받은 세금계산서라며 청구외 김○○이 사업하였다는 ○○시 ○○구 ○○동 ○○번지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물주는 청구외 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제시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되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외 김○○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도 진실되어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실지 거래하였다며 대가를 지급한 근거로 청구인의 은행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통장의 출금내역에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통장의 출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을 살펴본 바, 실거래를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당에 대한 실지거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