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전환시 지급한 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31 선고일 2003.06.16

퇴직금 수령확인서상 수령일과 현금출금한 통장과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5,247,000원을 교부 받아 제조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가공계상된 제조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9.0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90,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전환으로 퇴직한 종업원에에게 지급한 퇴직금 21,597,477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사실이나 퇴직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이, 단지 쟁점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91.06.24.부터 ○○전자(전자관 제조업)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04.0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시 ○○구 ○○동 ○○번지소재 ○○전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5,247,000원을 교부 받아 제조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가공계상된 제조원가 65,247,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1997.03.31. 법인으로 전환시 종업원들을 청구외법인이 전원인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퇴직한 종업원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건 심사청구시 퇴직종업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퇴직금 수령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출근부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4) 청구인은 쟁점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 사본을 제출하였고, 현금지급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에서 1997.04.28. 출금된 24,000,000원 중에서 지급하였다 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데,

①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전환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7.04월 작성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제5조(종업원의 인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청구인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종업원의 퇴직금 수령확인서에는 수령일이 1997.03.31.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1997.04.28.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③ 청구인이 쟁점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면서 제시한 현금출납부는 청구외법인의 장부로 그 기록날짜는 1997.06.10.로 확인되며 기록내용은 “법인으로 이전하여 개인 때 나갈 퇴직금 정리건 21,291,477원 및 4/28 지급(사장님)”이라고 기록된 바, 만약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쟁점퇴지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