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의 신축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8 선고일 2003.05.19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218㎡를 1997. 1. 13 취득하여 1997. 8. 14. 위 지상에 다가구주택 지하1층 지상 3층 7가구 연면적 458.30㎡(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7. 10. 30.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신축 후 2개월만에 양도한 것은 당초 건축목적이 거주가 아닌 판매였다고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2. 12. 4.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106,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인 상태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1997. 8. 14. 이웃들이 빌려준 돈 등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1997. 10. 30.(계약일: 1997.9.12.) 양도하였으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평생에 한번이었던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택신축판매업이며, 청구인이 같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추후 신고”라 하였으나, 추후 신고하지 아니 한 것을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이라는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 의하면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의하면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건축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데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1997. 1. 13.취득하여 1997. 8. 14. 위 지상에 다가구주택 지하1층 지상3층 7가구 연면적 458.30㎡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97. 10. 30.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건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인 다가구주택 7가구를 신축한 후 거주한 사실이 없이 곧바로 양도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신축동기가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3) 청구인이 같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추후 신고”라 하였으나, 추후 신고하지 아니 한 것을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4) 쟁점주택의 구조 역시 7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국심 2000서 1900, 2001. 3. 10, 국심 2001중2218, 2001.12.08 같은 뜻)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