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6 선고일 2003.02.28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그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9.24부터 2000.06.11까지 ○○광역시 ○○구 ○○동 331-31 번지에서 주유소업을 영위(주업종: 소매 주유소, 부업종: 도매 석유류 및 소매 잡화)하던 (주)○○의 대표자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상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의 직원인 차○○과 김○○ 및 이○○ 등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청구외 한○○의 계좌[△△상사(주)의 매출관리 계좌임]로 입금한 1,646,245,455원(1998년분 980,836,364원, 1999년분 664,409,091원, 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주)○○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998∼1999년의 쟁점매입누락액에 1997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1,793,923,539원(1998년분 1,068,602,969원, 1999년분 725,320,570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1,973,315,892원(1998년분 1,175,463,265원, 1999년분 797,852,627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2.07.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5,233,26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0,192,5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 다수의 유류 매입처(주유소 및 중간 도매상)로부터 유류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드럼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 △△상사(주)에게 송금하였는 바, 쟁점 매입누락액은 (주)○○의 매입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한 알선용역에 대한 유류입금액이므로, 알선수수료인 13,052,000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매입누락액을 (주)○○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있어 1998~1999년의 거래에 대해, 1997년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쟁점매입누락액의 대금을 (주)○○이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 등 다수의 유류 매입처가 차○○과 이○○ 등의 통장에 입금하면, 이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상사(주)에 직접 지급되었음이 관련 통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이 청구인 개인의 알선용역 제공에 따른 유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상사(주)는 (주)○○에게 쟁점매입누락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주)○○에 대한 법인세 과세당시(2002.02.04)에는 1998년 및 1999년도의 매매총이익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직전 연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차○○과 이○○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누락액이 (주)○○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인지, 아니면 청구인 개인의 알선용역에 대한 유류 입금액인지 여부와

(2) 1998~1999년까지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에 대해, 1997년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단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유류를 도매하는 청구외 △△상사(주)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 △△상사(주)는 1998.07.01부터 1999.06.30까지 청구외 ◇◇석유(주)외 20개 업체에 대해 무자료로 12,731,074,634원의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중기외 1,119개 업체에 12,308,310,000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위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상사(주)는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 한○○ 등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그 유류대금을 입금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별지 [표1]과 같이 (주)○○의 직원인 차○○과 김○○ 및 이○○ 명의로 쟁점매입누락액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대금은 유류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먼저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청구외 △△상사(주)의 매출액을 관리하던 청구외 한○○의 계좌로 입금(별지 [표2], [표3])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주) ○○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은 청구외 △△상사(주)에게 유류대금으로 입금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중개수수료조로 드럼당 200~500원의 마진만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별지 [표2] 및 [표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 직원인 차○○ 등이 청구외 한○○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매입누락액 중 무통장입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금액은 청구외 이□□ 등의 유류 매입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당일에 일정금액(청구인은 드럼당 200~300원의 알선수수료라고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폰뱅킹을 통해 청구외 한○○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통장입출금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을 (주)○○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으로 보아, 2002.02.04 쟁점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쟁점매입누락액은 1998~1999년분이나, 1997년도의 소매 주유소(505001) 매매총이익율인 8.24%를 적용]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을 쟁점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액 전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1,973,315,892원(1998년분 1,175,463,265원, 1999년분 797,852,627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2.07.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5,233,26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0,192,5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을 경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5) (주)○○에 대한 법인세 과세당시(2002.02.04)에는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대한 매매총이익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2002.05.22에 제정(부가 46410-10221호로 시달됨)되었음이 확인된다.

(6) [표1],[표2],[표3] 생략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이 (주)○○의 유류매입액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 자격으로 한 알선용역 제공에 따른 유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매입누락액을 입금한 차○○ 등은 (주)○○의 직원들인 점과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이 청구외 △△상사(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및 청구외 △△상사(주) 또한 (주)○○에게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을 (주)○○의 유류매입으로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은 1998~1999년까지의 거래분임에도 1997년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한 매출누락액 산정시에는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매매총이익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 시달(문서번호 부가 46410-10221호)에 따라 가장 최근 연도인 1997년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매출누락액은 소매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증 다른 유류 사업자에게 다시 판매한 즉, 중간도매상과 관련된 것(부업종인 도매 석유류)이므로, 도매 유류(514121)의 매매총이익율인 5.56%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로 판단되므로, 매출환산액을 다시 산정하면 1998년분은 1,039,021,572원(공급가액). 1999년분은 704,882,511원(공급가액)으로 계산된다. (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매입누락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그 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국심 2001전1385, 2001.09.10 같은 뜻임)인 바,

② 앞서 사실관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동 입금받은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매입누락액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매입누락액이 지급되었으며, 쟁점매입누락액은 부외 처리되어 (주)○○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국심 2000서2340, 2002.01.08 같은 뜻임)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할 금액을 계산하면, 1998년분은 매출환산액 1,142,923,729원(공급대가)에서 매입누락액 1,078,920,000원(공급대가)을 차감한 64,003,729원이 되고, 1999년분은 매출환산액 775,370,762원(공급대가)에서 매입누락액 731,950,000원(공급대가)을 차감한 43,420,762원이 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