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의 일부분이 부인된다는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추계결정사유라 볼 수 없음
매출원가의 일부분이 부인된다는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추계결정사유라 볼 수 없음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보통신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카드조회기를 매입 판매하면서 1998년 제1기에 카드조회기 46,648,500원을 매입한 후 그 중 24,877,7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품하였으면서도 46,648,500원을 1998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85,780원을 2002.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조회기를 매입하였다가 1998.5.30. 신용카드조회기 96대, 공급가액 24,877,792원을 반품하고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청구인의 1998년도 매출 신고액은 회계사무실에서 부가율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 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이므로 반품된 신용카드조회기 96대에 평균 판매단가 30만원(공급가액)을 적용한 28,800,000원을 당초 매출신고액에서 감액하여 2001.10.1.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2002.11.1.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각각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증빙이 불비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입후 반품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매출원가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과대계상 되었으니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매출액이 잘못 신고되었다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장 및 관련재무제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여 매출을 감액하거나 장부에 의한 자기조정을 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8년 1기 매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의 소명과정에서 청구인이 반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정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877,792원)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68,440원을 2001.10.1.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에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신용카드조회기를 매입하였다가 이를 반품하였지만 착오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쟁점금액의 매입에 맞추어 매출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과 청구외법인의 기간별출고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기간별출고장을 제시하며 1998.3.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량확보차원에서 45,170천원을 매입하였다가 같은 해 5.30. 쟁점금액의 신용카드조회기를 반품한 점과 쟁점금액의 반품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반면에, 청구인은 반품된 신용카드조회기에 대응하는 28,800,000원이 과다 매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매입매출장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다매출 또는 가공매출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매입매출장외에 매출이 가공이거나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의 일부분이 부인된다는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국심2002부958,2002.7.18.)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기장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외 달리 다른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정도의 내용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