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급여)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0 선고일 2003.08.25

가공경비가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 입금금액이 최대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가공경비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8.1. 주차설비 전문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최대주주였고, 1997.4.24.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 신○○에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121,588,820원(1996년 35,797,620원, 1997년 34,244,480원, 1998년 25,773,360원, 1999년 25,733,36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금액 중 1996년 가공금여 35,797,620원을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1997년 배당소득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가공급여 85,791,200원을 청구인에 대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외 법인에게 배당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자,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삼성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한 위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2002.10.8.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37,153,860원(1997년 11,260,450원, 1998년 9,348,210원, 1999년 8,695,930원, 2000년 7,849,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인 청구외법인의 가공급여라 할지라도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신○○에게 귀속되었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귀속이 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신○○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신○○와 사업거래를 하거나 고용관계가 없어 청구외 신○○에게 지불할 채무나 급료가 없었음이 청구외 신○○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1997.4.24.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식양도일 이후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주식양도일 이전에 청구외 신○○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식양도일 이후에 지급한 금액까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은 1993년 3월경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에게 청구외 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월 일정액 상당액을 급여명목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지시 및 청구인에 대한 배려차원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음이 삼성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반●● 및 관리이사인 청구외 이◇◇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처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건설(주)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1990.8.1. 건설(주)의 임원이었던 청구외 반●● 및 김○○ 등과 함께 주차설비 전문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으나 1997.4.24.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식양도 이후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이◇◇ 및 대표자인 청구외 반●●과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지시와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청구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청구외 신○○의 은행통장으로 쟁점금액의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과세자료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이◇◇은『청구외 신○○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고, 1993년 3월경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이 메모로 신○○ 인적사항 및 급여통장 계좌번호를 넘겨주면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여 그때 신○○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지시에 따라 매월 모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반●●은『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고 주거래처인 청구외 **건설(주) 회장인 이☆☆(청구인)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신○○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김○○이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청구외 이◇◇ 및 반●●의 문답서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전시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본 바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쟁점금액이 청구외 신○○의 은행통장으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쟁점금액은 예금주인 청구외 신○○에게 귀속되어 청구외 신○○가 이를 사용하거나 향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관리이사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신○○에게 계속 일정액을 송금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신○○사이에 사업거래나 고용관계가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신○○에게 지불할 채무나 급료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청구외 신○○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신○○의 은행통장으로 송금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였거나 향유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