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전체금액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다시 조사한 후에 기채금액, 상환금액을 가려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기채금액과 상환금액을 가려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전체금액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다시 조사한 후에 기채금액, 상환금액을 가려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기채금액과 상환금액을 가려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함.
○○세무서장이 2002.1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61,83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의 기채금액과 상환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0.04.06. ○○시 ○○구 ○○동 ○○번지소재 ○○오피스텔 ○층 ○호, ○호, ○호를 취득(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7,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동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소득금액변동통보내용에 따라 2002.11.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61,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04.06.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아닌 108,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였으나, 동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차입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인이 2000.08.10.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2000.01.01~12.31 사업연도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오피스텔 계약금 총 108,000,000원을 쟁점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대여했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부외부채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상환하였다고 제출한 예금거래실적표 2매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쟁점금액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8,696주(소유지분 2,17%)를 2000년도 중에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기 오피스텔 취득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조항 생략)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후, 동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 하였고, 처분청은 동 소득금액변동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61,83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77백만원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보다 많은 108백만원이고, 이를 아래와 같이 상환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일 자 금액 (천원) 송 금 내 용 2000.06.07 18,000
○○ 대체 2000.06.27 30,000
○○계좌(0000-000-000000)입금 2000.06.30 8,100
○○ 직원봉급 대신지급 주장 2000.07.03 18,210 현금인출하여 지급주장 2000.07.03 2,700
○○ 직원봉급 대신지급 주장 2000.07.04 10,000
○○ 직원 이○○의 ○○은행 ○○지점통장(0000-000-000000)입금 2000.07.04 15,000
○○계좌(0000-000-000000)입금
• 5,990 2~3회 현금상환 주장 합 계 108,000
(3) 상기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06.27 일자의 30백만원과 2000.07.04.일자의 1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당심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추가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위 거래 외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은 2000.12.15. 10,000,000원, 2000.12.27. 13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표의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전체금액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다시 조사한 후에 기재금액, 상환금액을 가려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의거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기채금액과 상환금액을 가려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