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신호하였기에,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영수증대부분을 분실하고 없다는 이유로 추계 또는 재조사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신호하였기에,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영수증대부분을 분실하고 없다는 이유로 추계 또는 재조사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 02. 01.부터 2002. 10. 31.까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자재운반법(상호: ○○산업개발)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 05. 31.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에게 공급가액 85,0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 10. 0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66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시 ○○신도시내 상가건물 신축토목공사의 잔토 및 사토처리 총괄책임자로 임명되어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수령하고 하도급업자들인 건설장비소유자 수십명에게 분배지급하였으나 현재는 비용관련 영수증 대부분을 분실하고 없으며, 청구인은 당시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27백만원인데 순이익이 88백만원 발생하여 25백만원의 세금이 추가고지되었다 함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쟁점매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불복이유서에서 밝혔듯이 당시의 비용관련 영수증 대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인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2. 05. 31.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에게 쟁점매출액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당초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추계조사결정 요구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신고하였기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현재 비용관련 영수증 대부분을 분실하고 없다는 등의 이유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6누8192, 1997.09.26., 국심2001중887, 2001.06.30., 심사 소득2002-29, 2002.03.25., 심사 소득 2002-460, 2003.03.14. 등 다수 같은 뜻) (나) 재조사결정 요구에 대하여 역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인 스스로 비용관련 영수증 대부분을 분실하여 없다고 할 뿐 아니라 달리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