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되어있으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주식변동 내역으로 보아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되어있으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주식변동 내역으로 보아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79,3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 ○○구 ○○동 ○○소재에서 중기지입업을 영위하던 (주)○○건설장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2000.6.1. 취임하였다가 2001.8.3. 사퇴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0년4월~6월에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된 청구외 (주)○○유업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3매 33,82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비용 계상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7.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7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 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9.10부터 2002.10.31까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법인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지 어떠한 금전을 받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과거부터 중기회사를 운영하였던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은 처남 매부지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2000.1.1.~12.3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된 청구외 (주)○○유업로부터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계상한 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손금불산입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1998년부터 본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쟁점법인에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법인과 관련여부를 보면, 주○○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1998.1.15.~2000.5.30. 등재되고, 이후인 2000.6.1,~2001.8.3(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며,2001.8.4.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김○○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반면, 청구인의 경제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도 ○○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2002.10.31.까지 ○○시 ○○동 ○○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망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청구인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대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기간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4)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으로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1998년기말과 2000년기초의 주주는 주○○가 45%, 주○○의 자 3인이 35%, 청구인이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2000년기말에는 청구인 40%(30%증가), 주○○의 자 30%, 주○○의 조카 청구외 김○○ 20%, 주○○의 직원이 10%를 소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으나, 청구외 김○○는 본건심리 관련 주○○는 외삼촌으로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을뿐 쟁점법인의 주주인지는 알지 못하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2000.1.1.~12.31.사업연도 주식이동 내역이 실질적인 이동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고, 설사 주식 이동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주홍배를 중심으로한 특수관계인이 청구인보다 많은 주식의 6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5) 또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중기를 지입하고 그 지입료를 받아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 제시 2001년 6월분 지입료 관리내역을 보면 주○○가 자필로 관리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쟁점법인을 2001년 6월 ○○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건설에 6천만원에 양도한 계약서를 보면 주○○가 쟁점법인의 대리인으로 자필 서명하고 대금 수령 영수증에도 주○○가 자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제시 1998년부터 2001년 6월까지의 금전출납부 원본을 보면 수금 및 여비 ․ 급여 등 관리비 지출 내역이 장기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주○○를 사장님으로 호칭한 기록 및 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바, 이러한 증빙들은 구체적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 및 장부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요 업무를 주○○가 모두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으로 보여진다.
(6) 한편, 주○○의 사업이력을 보면, 주○○는 1993년부터 계속 중기업을 운영하다가 1996년부터 쟁점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법인과 같은 업종의 청구외 (주)○○건설중기를 운영하면서 쟁점법인을 1998년 같은 장소로 전입시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기간동안 같은 업종의 두 개 법인을 한 장소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주홍배가 각각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반면 쟁점법인의 주식 소유 내용과 법인의 중요 업무에 대한 결정상황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주홍배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요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주○○를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