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이 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12 선고일 2003.05.16

증자대금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게 소득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증자대금을 폐업시까지 미회수시 미회수금액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은 정당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86.2.4.부터 2001.12.31.(처분청의 직권폐업일)까지 상,하수도공사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1999.10.25. 청구인 외 5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자본금 8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청구인의 유상증자금액은 80,000,000원임)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하여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2002.2.9)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이○○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5명에게 쟁점금액 중 520,000,000원(쟁점금액 8억원에서 이○○의 유상증자분 280,000,000원을 차감한금액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청구인 등 주주 5명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당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인지, 실질증여인지 재조사하여 결정한다라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대여(가지급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1999~2001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직권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소득처분(상여ㆍ배당)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이 1999년~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 423,855,9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2.11.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3,240원, 2002.12.02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214,66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1,232,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외 김○○에게 변제된 사실하나만을 가지고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표자인 이○○의 보증하에 청구인들이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였으므로 가공차입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증자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자금액을 인출해간 사실이 없고, 대표자인 이○○ 개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하여 동 자금으로 이○○이 보증하였던 주주의 채무를 김○○에게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가공불입 자본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고 주주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이○○ 자연인의 행위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주주에게 채무변제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12.31. 현재 무실적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직권폐업일인 2001.12.31.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불입이 없는 가공불입 자본금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증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소득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을 김○○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심리 중에는 건설업법상의 심의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공증자한 것이라고 청구이유를 변경한 바 있고, 김○○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서 명의만 빌려준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법인어음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주주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5일만에 청구외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상환하고 담보어음을 회수하였으므로 가공불입 자본금에 해당되나, 상법상 적법하게 증자등기를 마쳤으므로 감자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현금불입 없이 증가된 자본금은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이○○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김○○의 금전거래 사실이 없어 단지 김○○의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 차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 발생과 변제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어 대위변제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2001.7월 이후 거래사실이 없고 사업장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2001.12.31.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소득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증자대금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대여(가지급금)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폐업당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증자대금을 주주에게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1999.10.25.일자 유상증자 8억원(쟁점금액)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주주 │ 관 계 │증 자│ 증자금액 │ 증자후 │ 비 고 │ │(청구인들) │ │주식수│ │ 지분율(%)│ │ ├─────┼───────┼───┼────────┼─────┼─────┤ │ 이○ ○ │ 본 인 │28,000│ 280,000,000 │ 35 │ │ ├─────┼───────┼───┼────────┼─────┼─────┤ │ 고 ○ ○ │기타(전임대표)│24,000│ 240,000,000 │ 30 │ │ ├─────┼───────┼───┼────────┼─────┼─────┤ │ 김 ◎ ◎ │ 배우자 │ 8,000│ 80,000,000 │ 10 │ │ ├─────┼───────┼───┼────────┼─────┼─────┤ │ 이 ☆ ☆ │ 친동생 │ 8,000│ 80,000,000 │ 10 │ │ ├─────┼───────┼───┼────────┼─────┼─────┤ │ 김 ▽ ▽ 장 인 │ 8,000│ 80,000,000 │ 10 │ │ ├─────┼───────┼───┼────────┼─────┼─────┤ │ 이 ▲ ▲ │ 10 촌 │ 4,000│ 40,000,000 │ 5 │ │ ├─────┼──────┼───┼────────┼─────┼─────┤ │ 합 계 │ │80,000│ 8억원(쟁점금액)│ 100 │ │ └─────┴───────┴───┴────────┴─────┴─────┘

(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8억원의 자금원천은 1999.10.25. 김○○이 청구외법인의 어음을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한 금액이고, 동 금액은 1999.10.25. 청구인들의 명의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은행 별단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10.28. 위 ○○은행의 8억원을 인출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입금하였다가 1999.10.30. 1억원, 1999.11.1. 7억원을 각각 인출하여 대표자인 이○○의 가수반제에 사용하였고, 1999.11.1. 8억원은 다시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상호신용금고의 할인어음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당심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심사결정(심사증여2002-26호, 2002.6.7. 등)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증자대금 8억원은 대표자인 이○○이 김○○의 계좌를 통해 법인어음을 할인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한 것이고, 김○○의 계좌는 청구외법인의 어음대출통장이며, 1999.11.1. 8억원을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어음을 회수해 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취소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및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은 2002.1.25.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하여 신고하고, 2002.3.31.에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0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237,167,660원을 2001.7.31.부터 2002.11.28.까지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2002.5.7.에는 무실적 등을 사유로 폐업일을 2001.12.31.로 하여 직권폐업시켰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증자대금인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대여(가지급금)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폐업당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소득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0ㆍㆍㆍ10호 ; 국세청 법인 46012-3562호, 1996.12.20.외 다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동 금원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증자금액 8억원(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김○○이 청구외법인의 어음을 할인한 금액이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동 증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증자후 7일만인 1999.11.1. 김○○ 계좌로 재차 입금된 점, 청구인들과 김○○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있었다거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과 청구인들의 채권ㆍ채무가 있어 이○○이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증자금액은 주주인 청구인들이 납입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증자금액인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처분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세액을 2001.7.31.부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무실적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업일을 2001.12.31.로 하여 직권폐업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인 2001.12.31.까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늦어도 2001.12.31.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직권 폐업일까지 주주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폐업당시까지 회수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