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야 하며, 매입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등 상당액이 부실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이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그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야 하며, 매입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등 상당액이 부실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이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그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서장이 2002.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18,371원(당초 67,099,390원에서 2003.1.29. 감액결정 되었음)은 (주)○○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와 매출액이 가공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 8월 20일 ○○도 ○○시 ○○구 ○○동 ○○번지에 통신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99.2.5. 사퇴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1998 사업연도에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151,943,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67,137,300원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1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18,370원(당초 67,099,390원 이었으나 2003.1.29.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47,781,019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1998.1.10. 양도하였다며 양수자가 청구외 홍○○과 윤○○으로 되어 있는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이하 “양도약정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약정서가 2002.3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약정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당시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8.12.28. 개정전, 이하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면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 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2. 쟁점법인의 매출이 쟁점법인을 이용한 청구외 홍○○의 자료상 행위로 인하여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