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양도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가와 가공 매입상당의 가공매출의 존재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10 선고일 2003.03.10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야 하며, 매입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등 상당액이 부실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이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그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서장이 2002.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18,371원(당초 67,099,390원에서 2003.1.29. 감액결정 되었음)은 (주)○○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와 매출액이 가공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년 8월 20일 ○○도 ○○시 ○○구 ○○동 ○○번지에 통신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99.2.5. 사퇴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1998 사업연도에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151,943,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67,137,300원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1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18,370원(당초 67,099,390원 이었으나 2003.1.29.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47,781,019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제품개발에 실패하여 1997.10.31.경부터 휴업상태로 있던 중, 1998.1.10. 청구외 윤○○과 홍○○에게 쟁점법인을 양도하였는데 이들이 대표이사 명의를 바꾸지 아니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청구외 홍○○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청구외 홍○○이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당초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1998.1.10. 양도하였다며 양수자가 청구외 홍○○과 윤○○으로 되어 있는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이하 “양도약정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약정서가 2002.3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약정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당시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가와 가공 매입상당의 가공매출이 존재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8.12.28. 개정전, 이하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면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 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1997년까지 운영하였다가 청구외 홍○○에게 1998년 1월에 양도함으로써 1998사업연도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홍○○이라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양도약정서와 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외 홍○○ ․ 윤○○의 확인서, 당시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김○○ ․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산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법인설립 당시인 1996.8.20.부터 1999.2.5.까지, 청구외 이○○이 1999.2.5.~4.16. 청구외 김○○이 1999.4.16~8.5. 청구외 연○○이 1999.8.5이후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약정서를 보면, 청구외 홍○○과 윤○○이 1998.1.10. 쟁점법인을 양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홍○○을 2002.3월경 처음 만났고 이 양도약정서는 2002.3월경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이 양도약정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관계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은 평소 알고있던 청구외 홍○○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자와 주주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1998.1.10.경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청구외 홍○○에게 법인인감을 인계하여 주었고, 임원 교체를 위하여 1998년 초부터 2회에 걸쳐 옛 임원들의 인감증명과 주식포기각서를 청구외 홍○○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이 확인서 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그러나, 쟁점법인의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을)(이하 “주식명세서”라 한다)을 보면, 처음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친구 청구인외 김○○이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8.12.20. 이들이 모두 제외도고 청구외 윤○○의 누이 윤○○이 30%, 청구외 김○○이 20% 지분을 소유하면서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과, 청구외 윤○○이 ○○도 ○○시 ○○동 ○○ 소재 쟁점법인의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은행 ○○지점통장(이하 “은행통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령하였다며 1998년 5월부터 1999년 4월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1998년 제2기와 1999년 제1기에 56,145천원을 매입한 동영정밀의 청구외 이○○가 거래대금으로 6회에 34,842,800원을 송금한 것이 나타나 있고, 1998년 제1기에 4,500천원을 매입한 청구외 (주)○○플랜트도 청구외 윤○○이 자필 서명한 발주서를 제시하며 거래대금으로 4,662,029원을 은행통장에 송금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98.1.10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외 윤○○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면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귀속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법인의 매출이 쟁점법인을 이용한 청구외 홍○○의 자료상 행위로 인하여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 가) 청구외 윤○○은 시흥공장에서 공장장으로서 근무하면서 ○○ ○○구 ○○역 인근 5층 사무실에 있던 청구외 홍○○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으로 보내주면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나) 국세청 전산에 나타난 쟁점법인의 사업장 이동 내역을 보면, 1999.4.15. ○○ ○○ ○○ ○○번지로 이전하고 다시 1999.8.27. ○○ ○○ 춘의 ○○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최초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친구 사무실로서 1997년 10월경까지만 사용하였다고 하고, 본건 심리관련 두 번째 사업장인 ○○ ○○ ○○동 ○○번지 당시 건물주 청구외 김○○은 1998년이나 1999년도에 쟁점법인에 사업장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7년 10월 이후부터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불분명함은 물론 무엇을 판매하였는지 실질 사업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 다) 국세청 전산에 나타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1997년도에 무실적으로 사실상 법인이 폐업된 상태였다가 본건 다툼이 있는 1998년도부터 점차 거래가 증가하여 2000년 1기까지 총 매출 3,047백만원, 매입 2,863백만원을 신고하였고, 이 중 매입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등 77.9%가 부실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출이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과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