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시 월별 재고자산현황 및 외상매입금 변동상황이 단순히 맞지 않는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시 월별 재고자산현황 및 외상매입금 변동상황이 단순히 맞지 않는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양곡도매업(상호 ○○양곡도매상회)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처분청의 전산출력자료인 2000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불부합자료에 의거 150,367,200원의 양곡매출 누락액이 확인되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관련 대응원가 133,48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01.12.22.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동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대응원가의 실지매입여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총매출원가 133,480,000원 중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정미소(이하 “○○정미소”라고 한다)의 매입분 129,3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허위계상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1.1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252,790원을 결정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일반미 등 양곡을 구매하여 ○○백화점의 계열회사에 납품을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2001년 1월경 2000년 과세연도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과정에서 매출계산서 1매 134,695,200원이 부주의로 집계시 누락되어 총매출금액보다 총매입금액이 많은 결과가 초래되었기에 고정거래처인 ○○정미소로부터 수취한 12월분 쟁점금액의 매입계산서 1매를 고의로 신고누락하고, ○○정미소에도 동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인 바, 실제로 ○○정미소로부터 쟁점금액의 양곡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만약에 상기의 정황을 전부 무시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이익률을 14.29%로 적용한다면, 2000년 과세연도의 월별 재고자산 현황 및 외상매입금 변동상황 등의 기장내용 자체가 원가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계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은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확인조사 한 바,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상품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가 없으며, 수정신고 관련 매출누락액의 거래시기는 2000년 7월분 인데 반하여 쟁점금액의 거래일은 2000.12.30.로서 거래시기가 불일치하고, 그 대금지급도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하나객관적인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응원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2000년 과세연도에 ○○정미소로부터의 총매입액 1,084,616,450원(쟁점금액은 제외) 중1,084,500,600원을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시 월별 재고자산현황 및 외상매입금 변동상황이 단순히 맞지 않는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양곡매출 누락액 150,367,200원이 확인되어 이를 총수입금액산입 및 관련 매출원가 133,48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동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지매입여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매출원가 133,480,000원 중 ○○정미소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허위계상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252,790원을 결정고지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1.12.22. 신고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백화점과 양곡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백화점체인사업부에 공급한 2000년 7월분 134,695,2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백화점에 공급한 2000년 11월분 15,672,000원 합계 150,367,200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대응원가로서 2000년 6월에 청구외 대월단위○○은행으로부터의 매입액 4,160,000원과 2000년 12월에 ○○정미소로부터의 매입액 129,320,000원(쟁점금액) 합계133,48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확인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2000년 7월분 134,695,200원과 2000년 11월분 15,672,000원 합계150,367,200원이나, 그 대응원가로 수정신고된 금액은 2000년 6월분 4,160,000원과 2000년 12월분 129,320,000원(쟁점금액) 합계 133,480,000원으로, 청구인은 ○○정미소의 계정별원장에 의거 2000.12.30.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정미소로부터의 쟁점금액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상품 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금액의 물량흐름을 파악할 수 없고, 2000년 7월 매출누락금액과 2000.12.31. 쟁점금액의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흐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응원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년도 대비 매출ㆍ매입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999년 과세연도 매출이익률은 12.94%이고, 수정신고된 2000년 과세연도 매출이익률은 5.91%로 전연도 대비7.03%가 낮은 반면에,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계산하면 14.29%로서 전년도 대배 1.35%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둘째, 1999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총매입액 1,283,382,250원 중 ○○정미소의 매입액은 1,017,877,250원(총매입액 대배 79.31%)이고, 2000년 과세연도는 총매입액 1,343,178,450원 중 ○○정미소의 매입액은 1,084,616,450원(쟁점금액 제외, 총매입액 대비 80.74%)인 바, 쟁점금액을 제외한 총매입액등이 전년도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관련 대금결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백화점 납품 후 10일내 청구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납품대금을 입금 받고, 동 금액은 같은 은행 같은 지점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이체 후, 당일 다시 인출하여 ○○정미소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양곡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바,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정미소로부터의 총매입액 1,084,616,450원(쟁점금액 제외) 중1,084,500,600원(총매입액 대비 99.9%)을 ○○정미소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결제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쟁점금액을 ○○백화점 납품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미소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대금결제에 대한 소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10.16. 청구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에서 인출한 20,000,000원을 ○○정미소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송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정미소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하나 쟁점금액의 양곡매입시기(2000.12.30.)와 그 결제대금의 송금시기(2000.10.16.)가 일치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쟁점금액의 결제금액인지도 알 수가 없는 바, 이는 상기(5)의 대금결제흐름과 같이 청구인이 ○○정미소와의 거래금액을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그 결제가 이루어 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정 매입처인 ○○정미소와의 월별 거래액 중 2000년 12월 거래분인 쟁점금액의 현금거래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둘째, 상기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이외에 여러차례 현금지급 하였다고 하는 바, 그 예로 명절무렵 상품권을 구입하여 대금결제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구○○의 주택세입자로부터 수취한 17,000,000원을 청구인이 차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상품권구입 관련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된 바 없고, 17,000,000원도 ○○정미소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4,000,000원이 2000.9.2. 대체입금된 것과 자기앞수표 13,000,000원이 같은 날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정미소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자체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매입과 관련된 결제금액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7)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상기(3)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과 관련한 그 대응원가로는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의 매입대금결제도 상기(6)와 같이 은행온라인 입금방식이 아닌 현금결제를 주장하나 매입시기와 송금일자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제시된 소명내역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8) 청구주장 중 추계조사결정요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기 때문,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