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미수임대료를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07 선고일 2003.06.09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그 대가를 실지로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4.1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원금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8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자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 대지 42㎡, 건물 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8.17.부터 청구외 송○○, 전○○에게 월세 760,000원(보증금 없음)에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대여금에 대한 1997.1.1.부터 2001.12.31.까지 이자소득 32,414,027원(1997년 9,600,000원, 1998년 9,600,000원, 1999년 5,054,027원, 2000년 4,080,000원, 2001년 4,080,000원, 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과 1999.8.17.부터 2001. 12. 31.까지 부동산임대수입액 21,280,000원(1999년 3,040천원, 2000년 9,120천원, 2001년 9,120천원, 이하 “쟁점임대수입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 12. 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1,040,000원, 1998년 과세연도 1,220,180원, 1999년 과세연도 1,017,940원, 2000년 과세연도 1,323,560원, 2001년 과세연도 1,219,110원 합계 5건 5,820,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송○○,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전액을 받기 위해 8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지출된 3,063,45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 3,800,000원을 임대수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3,063,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그 대가를 실지로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수임대료를 쟁점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11호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호 내지 9호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그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2항에서『요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제1호에서『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차용인 청구외 송○○간에 1996.4.15. 작성한 지불금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송○○,에게 3천만원을 대여하고 월이자 800,000원을 매달 15일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1996.12.20. 5,000,000원, 1997.1.25. 5,125,000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1996.4.15. 재 정산금액(3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1999.2.25. 30,000,000원(원금 13,000천원, 이자 17,000천원)을 수령 후 잔액 17,000,000원을 원금으로 하고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변경하였으며, 위 원금 17,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30,234,000원을 2002.5.25. 청구외 ○○○로부터 수령(○○○지원 공탁번호 2002년 금제1213호)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산정한 이자계산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대여금에 대한 이자계산내역서 (단위: 천원) 이자기간 대여원금 약정이자 수령이자 월이자 월(일)수 이자계산 수령일 수령액 비고 96.4.15 96.12.31 30,000 800 8월 6,400 96.12.20 5,000 과세제외 97.1.1 97.12.31 30,000 800 12월 9,600 97.1.15 5,125 과세 98.1.1 98.12.31 30,000 800 12월 9,600

• 〃 99.1.1 99.2.25 30,000 800 2월 1,600 99.2.25 17,000 〃 99.2.26 99.12.31 17,000 340 309일 3,454 〃 00.1.1. 00.12.31,17,000 340 365일 4,080 〃 01.1.1. 01.12.31 17,000 340 365일 4,080 〃 02.1.1. 02.05.25 17,000 340 145일 1621 02.2.25 13,234 미도래분 합계 40,435 40,359

(2)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송○○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전액을 받기 위해 지급한 3,063,456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달리 취급한 것은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조세관계의 간명성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ㆍ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헌재2000 헌바54, 2001.12.20.)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표1】의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 3,800,000원을 임대수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8.17.부터 2001.11.18.까지 청구외 ○○○에게, 2001.11.19.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 진○○에게 각각 전세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76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를 760,000원으로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하여 ○○치킨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수하였다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