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06 선고일 2003.06.30

신고 누락금액을 기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한 결과 결정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두 283-2 소재에서 조제동물사료제조업(표준소득률코드 ******)을 영위하는 □□산업(이하 "쟁점사업"이라한다)을 1999.8.20. 개업하였다가 2001.2.2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경기도 △△군 △△면 대전 82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매출한 207,828,6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1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92,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할 경우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은 청구인의 실상 및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에 비추어 너무 높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로 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비치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에 관련된 지출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과세표준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경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에서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에서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298,562,300원, 필요경비 288,551,533원, 소득금액 10,010,767원(소득률 3.4%)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장의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1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92,2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2000년도 조제동물사료제조업(코드번호 ******)의 표준소득률이 4.2%이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률은 3.4%인데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43%로 상승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표준소득률이 4.2%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청구인이 초기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실재 매입이 없다면 매출이 불가능함에도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원가 등 필요경비 명세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없는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 2002서 1908, 2002.9.13 같은 뜻)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초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수입누락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국심 97서 1417, 1997.12.19 ; 대법원 99두 4556, 1999.11.12 같은 뜻)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1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