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05 선고일 2003.03.03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입금표상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못하고 있고,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객관적인 거래증빙도 제시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고철ㆍ파지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통운으로부터 2000년도 중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2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액 2,028,000원, 합계 22,308,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3매)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7.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80,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0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물차량 기사인 청구외 김○○과 고철 운반거래를 하고 쟁점금액의 운송료를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없는 청구외 김○○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입금표 등만으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통운(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통운(주)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는 청구외 김○○과 쟁점금액의 고철 운반거래를 하고 운반료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0.11.07.~2001.01.22.까지 총 7차에 걸쳐 19,5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 2002년 07월),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은 2002.12.31.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는 청구외 김○○과 쟁점금액의 운송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이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는 이건 과세당시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0.11.07.~2001.01.22.까지 총 7차에 걸쳐 19,50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입금표만으로 현금인출된 동 금액이 쟁점금액의 운송대가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김○○이 사업자등록 없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22,308,000원이나 입금표 7매 합계금액은 19,500,0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