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금가장납입금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03 선고일 2003.04.28

결정소득금액이 높다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당초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신고내용을 기초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간이장부 기장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유통으로 부터 6,979,000원, ○○타이어 ○○점으로부터 3,921,000원 (주)○○유업으로부터 2,999,670원, ○○에너지로부터 15,500,000원, ○○상사로부터 3,000,000원 합계 32,999,67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이하 “쟁점매입금액”이 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7. 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1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업종특성상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유지비를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고, 차량유지비와 기타 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가공경비에 따른 실제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결정소득금액이 높다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당초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내용을 기초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5) 청구인은 당초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신고하였기에 비치 ㆍ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가공계상된 매입금액이나 누락된 경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96누8192, 1997.9.26, 국심2001중887, 2001.6.30, 심사 소득2002-29, 2002.3.25. 등 다수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지 않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