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자를 사임하였음이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임일 이후 발생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처분은 부당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자를 사임하였음이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임일 이후 발생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처분은 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0.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9,420,210원의 부과처분은, 297,546,7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2. 7. 30.부터 1998. 5. 5.까지 여성의류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인터내셔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7년 1~6월중 청구외 주식회사통상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463,036,2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 420,942,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동 공급가액 420,942,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 1. 3.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 10. 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9,420,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과 청구외 방△△은 1997. 2. 20. 청구인 소유주식 전부(30,000주)와 청구외 방△△ 소유주식 중 18,000주 합계 48,000주(총 발행주식의 80%)를 청구외 법인 경영권과 함께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1997년 3월 3일 청구외 한△△에게 청구인의 모든 권리를 이전하여 1997. 3. 3. 이후부터는 청구외 한△△가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으나, 백화점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영업 형편상 경영권을 인계한 후에도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다가 1998년 5월에야 명의변경을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중 1997. 3. 3. 이후분은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한△△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이 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1999년 4월 처분청(강남세무서)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7 ~ 1998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매입금액 827,552,600원에 대해, 조사 당시 청구외 방△△ 등이 회사의 실제 책임자는 청구외 방△△이라고 진술하기에 청구외 방△△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방△△은 2002. 10. 9.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청구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였고, 2003년 1월 3일 동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시정 권고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이 그에 따른 사실이 있는바, 쟁점금액(1997년 1~6월 거래분)은 위 시정권고 시에 청구인을 그 귀속자로 본 사업연도(1997~1998년)의 거래분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금액의 일자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금액중 1997. 3. 3. 이후의 거래금액은 297,546,700원(공급대가)임을 알 수 있다. ┌─────┬──────┬─────┬────────────────────┐ │ │ │ │ 매 입 처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세 액 ├──────────┬─────────┤ │ │ │ │ 상 호 │ 사업자번호 │ ├─────┼──────┼─────┼──────────┼─────────┤ │1997.1.06.│ 35,000,000 │ 3,500,000│ (주)○○○통상 │ 220-81- │ ├─────┼──────┼─────┼──────────┼─────────┤ │1997.1.21.│ 35,100,000 │ 3,510,000│ " │ " │ ├─────┼──────┼─────┼──────────┼─────────┤ │1997.2.15.│ 30,100,000 │ 3,010,000│ " │ " │ ├─────┼──────┼─────┼──────────┼─────────┤ │1997.3.12.│ 30,000,000 │ 3,000,000│ " │ " │ ├─────┼──────┼─────┼──────────┼─────────┤ │1997.1.14.│ 30,225,000 │ 3,022,500│ ○○○제이산업(주) │ 212-81- │ ├─────┼──────┼─────┼──────────┼─────────┤ │1997.2.11.│ 20,020,000 │ 2,002,000│ " │ " │ ├─────┼──────┼─────┼──────────┼─────────┤ │1997.4.18.│ 80,003,000 │ 8,000,300│ " │ " │ ├─────┼──────┼─────┼──────────┼─────────┤ │1997.5.20.│ 90,002,000 │ 9,000,200│ " │ " │ ├─────┼──────┼─────┼──────────┼─────────┤ │1997.6.10.│ 70,492,000 │ 7,049,200│ " │ " │ ├─────┼──────┼─────┼──────────┼─────────┤ │ 합 계 │420,942,000 │42,094,200│ │ │ └─────┴──────┴─────┴──────────┴─────────┘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 구 분 │ 청 구 인 │ 한△△ │ 방△△ │ ├─────┼───────────┼──────────┼──────────┤ │법인등기부│1992.7.30.~1998.5.5. │1998.5.6.~1999.4.25.│1999.4.26.~1999.7.5.│ ├─────┼───────────┼──────────┼──────────┤ │사업자등록│1992.8.10.~1998.5.10. │1998.5.11.~1999.4.25│1999.4.26.~1999.7.5.│ └─────┴───────────┴──────────┴──────────┘
(3)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1999년 4월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이건 부과처분과 관련 없는 사안임)하여 1997 ~ 1998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매입금액 827,552,600원을 적출 하였는데,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한△△와 청구외 방△△(디자인실장으로 있었음)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방△△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1999년 11월 청구외 방△△에게 408백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결정 고지되자, 청구외 방△△은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인설립 당시부터 1998년 5월까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청구를 2002. 10.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였고, 2003. 1. 3. 동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여 강남세무서장에게 시정권고 하였으며, 강남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외 방△△에게 상여처분한 것을 취소하는 대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쟁점금액의 발생시기가 1997.1.6. ~ 1997.6.10. 사이의 것으로서 앞서 시정권고 건의 발생시기가 1997.1.6. ~ 1997.6.10. 사이의 것으로서 앞서 시정권고 건의 발생시기(1997년, 1998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조사관련서류,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위 고충처리시 관계인인 청구외 한△△의 진술 등을 들어본다거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방△△의 진술만을 가지고 시정권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없고 행정심판의 일반적 효력인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이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룬 당해 사건이 아니므로 제반 증빙을 종합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이건 거래 분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금액의 발생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과세연도분(1997~1998) 내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 하였다.
1.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 방△△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한△△를 매수인으로 하여 1997. 2. 20. 동 3인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모두(冒頭)에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48,000주(총 발행주식의 80%, 액면총액 240,000,000원, 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3조(매매 목적물)에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은 대상주식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권과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양도한 대상물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물론 경영권까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고,
2. 동 계약서 제7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제1호에 "청구인지분 50%(삼만주) 및 청구외 방△△ 지분 10%(육천주)를 1차 매매대금 지급대상 주식으로 하고 제6조에 의거 확정된 매매대금의 80분의 60(75%)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수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은 본 계약체결일에 일금 3억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1997년 3월 3일에 8억원을 지불하며, 잔금은 1997년 5월 31일에 1차 매매대금총액에서 계약금 3억원 및 종도금 8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서, 매매대금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1차에서 모두 지급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매매대금의 산출기준은 [25억원(경영권 및 영업권 등에 대한 일체의 프리미엄금액) + 자산실사 후 금액(총자산 - 총부채)] X 80% - 절세금액(실계약서와 공표용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이로 인한 세금절세금액]으로 하여, 이에 따라 자산실사등을 하여 총매매대금을 2,449,499,000원으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동 계약서 제8조(경영권의 이전 및 대상주식의 인도) 제2호에 "1997년 3월 3일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청구외 한△△에게 이전하고, 청구외 한△△는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 제8조의 제3호에 "청구외 한△△는 경영권 이전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및 지배권과 주주의 배당권리, Touch 제품의 수익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율 80%를 보유한 제1대주주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단, 1997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이익(Touch 포함)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서, 1997. 3. 3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한 책임의 귀속이 달라짐을 알 수 있고,
4. 청구외 한△△는 계약서에 의거 1차 매매대금 지급대상 주식 36,000주 전부를 1997. 5. 31. 수령하였음을 확인(주권수령증)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식양도(청구인, 부 황△△, 모 강△△, 처 한△△ 명의로 되어 있었다)와 관련하여 1997. 7. 10. 증권거래세 1,546,910원과 1997. 8. 28. 양도소득세 13,526,070원을 각각 자진신고납부(국세통합전산망)한 사실에서,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자기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 대가를 1997. 5. 31. 모두 지급 받았음을 알 수 있고,
5. 2000년 9월 청구외 한△△는 청구인과 청구외 방△△을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고소장에서 청구외 한△△는 "백화점 내규에 입점주들이 권리금을 받고 매장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로 변경하면 무조건 점포에서 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외 한△△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면 즉시 입점계약을 해지당하고 백화점매장에서 철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청구외 방△△은 그와 같은 사실을 숨겼고", "청구인과 청구외 방△△은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한△△에게 매각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과정에서 의류수입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 보증인이 필요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회로, 청구외 한△△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1997. 6. 25. 마치 청구외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회의록을 만들고 1997. 6. 30.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청구외 주식회사○○○○, 보증한도 8억원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한△△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 당일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사를 하여 1997. 3. 3.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금액 및 손익계산서를 확정한 다음 주식매매대금을 2,449,499,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1997. 3. 31. 중도금 8억원과 이자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1997. 5. 31. 제1차잔금 737,12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9. 3. 31. 청구외 방△△과 협의하여 제2차 잔금을 107,724,739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함으로써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인수 이후 비로소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입점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한△△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6. 2000. 10. 2. 청구외 한△△는 위 고소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까지 지급을 받았는데도 청구인이 아직 상업등기부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수입신용장개설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금 8억원의 근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고, 수사사무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인장은 당시(1997년 8월 초순경)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청구외 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1997년 8월 말경에 ○○은행 직원인 청구외 이△△이 가지고 온 보증서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최△△을 시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장을 날인해 주도록 하였다고 진술(진술조서)한 사실에서, 늦어도 1997년 8월 초순경부터는 청구외법인의 인감을 청구외 한△△가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7. 2000. 10. 6. 청구외 방△△은 청구외 한△△의 위 고소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1997년 3월 31일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한△△에게 경영권과 영업권 등 일체의 사업을 양도해 주었다"고 진술(피의자신문조서)하였음을 알 수 있고,
8. 2000. 11. 23. ○○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사무관 청구외 장△△이 청구외 한△△의 위 고소에 대하여 피의자 청구인과 청구외 방△△을 수사하여 송치하면서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며, "청구외 한△△는 청구외법인의 원만한 백화점 영업활동을 위해 청구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 있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한△△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한△△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방△△에게 위 피의사실(업무상배임)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9. 2002년 7월경 청구외 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2002가합25919)을 하면서 ○○지방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주주간 약정서(청구외 ○○○M&N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채△△과 조△△을 입회인으로 하고 청구외 한△△와 청구외 방△△이 사이에 1997년 2월 20일 체결된 것임)"에 의하면, 그 모두(冒頭)에서 "청구외법인의 제1대주주인 청구외 한△△와 실질적인 제2대주주인 청구외 방△△은 청구외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한△△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청구외법인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청구외 방△△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여 경영하고, 청구외 방△△의 연봉은 세금 납부전 금액 기준으로 연 1억원으로 하며, 청구외 한△△는 1997년 3월 3일부터 2년간은 청구외 방△△의 연봉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청구외 한△△는 1997년 3월 3일부터 2년간 청구외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매장의 증가, 자금차입, 종업원의 증원, 기타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외 방△△과 사전 합의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10. 2002. 11. 4.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한 진술(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한△△에게 1997. 2. 20.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고, 청구외 한△△는 1997년 2월에 이미 (한△△의 전 직장) 출신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자산 실사 및 직원배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년 3월 말까지 근무한 이유는 대표자가 갑자기 변경되면 백화점에 납품이 거절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의류, 브랜드, 상표 등 회사의 동일성을 대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청구외 방△△과 청구외 한△△의 요청으로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외 한△△를 면담하여 확인한바, 1997년 2월에 출신 직원 4명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의 자산 실사(재고파악)를 하게 하였고 그 후에도 2명은 청구외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생산지시서를 보면, 1997. 2. 25. 작성한 생산지시서의 사장란에는 청구인이 결재를 하였으나, 1997. 3. 21.부터 1997. 5. 15. 사이에 작성한 생산지시서 8건에는 사장란에 청구외 한△△가 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청구외법인이 ○○은행(압구정동지점)에서 당좌대출금액을 1억원 증액하기 위해 1997. 4. 30.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회전한도거래추가약정서, 근보증서, 약속어음(대출용)의 연대보증인의 각란, 그리고 리스이용을 위하여 1997. 11. 7. 청구외 ○○리스금융(주)와 체결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자필과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외관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서류에 청구인이 날인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이 1997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로서 매월 4일 또는 5일에 2,180,000원(4월은 2,942,110원)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167-18-11***-*)로 입금받는 등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와 사회통념상 2,449,499,000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 매도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가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1997. 3. 3.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서 물러났으나 백화점 영업을 하는 청구외법인의 영업 특성(대표이사를 제3자로 변경하면 점포에서 철수)상 청구외 한△△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중 1997. 3. 3. 이전의 거래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그 이후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외 한△△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