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했다하므로, 면허만 대여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
건축주가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했다하므로, 면허만 대여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
[이유]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외 한○○외 2인과 1995.3.15.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 건물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133,100천원(이하 "쟁잼건설공사"라 한다)에 공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 115,916,1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2.6.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3) 처분청은 2002.5.7.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39,9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한○○외 2인과 계약체결한 쟁점건설공사는 청구외법인의 유○○ 이사가 건축주인 청구외 한○○외 2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설공사비를 수령한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건설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하여 결정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1995.3.15. 청구외 한○○외 2인과 쟁점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1996.7.1. 공사완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른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것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6조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에서 「① 법 제32조의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에서 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은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10.12.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1995.5.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가 1995.8.10. 사임하였고, 청구인의 처인 강○○도 1995.3.27.부터 2000.12.12.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4.10.12.부터 1994.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외 심○○도 청구외법인의 실운영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한○○외 2인과 1995.3.15. 쟁점건설공사를 시공하고도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설공사는 청구인이 주관한 공사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유○○이사가 당시 건축주인 한○○과 잘 아는 사이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쟁점건설공사는 청구외 한○○외 2인이 직영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외 건축주 한○○은 쟁점건설공사는 당초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터파기공사 중에 부도로 공사중단되어 청구외법인과 재계약하여 공사재개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쟁점건설공사의 시공자 변경신고를 (주)○○종합건설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문서번호 건축 58551-***호, 1995.5.1)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건설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