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상여처분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2000.02.09.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개업일인 1998. 08. 25.부터 1999. 08. 31.기간 중 대표자로 근무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1999사업년도 법인세 무신고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추계결정소득금액 38,647,402원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월수에 해당되는 금액 25,764,93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아니하여 2002. 12. 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206,2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이인교역ㆍ박○○로부터 59,06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999. 06. 30.까지 재직하고 1999년 제2기 이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대표이사직을 인수한 청구외 피○○가 1999. 08. 31.자로 대표이사 명의변경등기를 뒤늦게 하였으며, 이런 부당한 거래가 청구인의 재직시에 한번도 한 사실이 없었던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임이 청구외 피○○의 확인서 등에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건 과세처분은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결정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8. 08. 25. 개업하여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 02. 09. 폐업한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2002. 10. 01. 1999년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462,289,505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13320) 8.36%를 적용ㆍ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추계결정소득금액 38,647,402원 중 청구인의 1999년도 재직 월수(8개월)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 08. 25.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1999. 06. 30.까지 대표자로 재직하다가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자를 사임하였으며, 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피○○가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9. 08. 31. 대표자를 김○○으로 변경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피○○의 확인서 및 자필서신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1999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1999.01.01~1999.08.31.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고, 1999.09.01~1999.12.31. 기간중에는 청구외 김○○임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이인교역ㆍ박○○로부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9,065,000원의 위장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28,867,5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인하여 위장가공금액 중 청구인의 재직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재직한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이인교역ㆍ박○○로부터 59,065천원의 위장가공자료를 거래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상여처분은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1999. 06. 30.까지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08. 25.~1999. 08. 31.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피○○의 확인서 및 자필 서신만으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1999. 08. 31.이 아닌 사실상 1999. 06. 30.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다 사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해던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