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영수증 내용은 지급일, 지급액, 지급사유 등이 상이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영수증 내용은 지급일, 지급액, 지급사유 등이 상이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산업개발(주)(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0년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60,269,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으로 공사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2002.05.30.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72,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산업개발(주) 등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60,016,000원을 공사현장 직원인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이○○의 영수증을 받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산업개발(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외법인 또한 자료상의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손법인으로 고지세액을 없음)하면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고발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 계정사본, 청구외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청구외 이○○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거래일 금액(공급대가) 지급일 지급방법 제시증빙 2000.06.30 4,686,000
2000. 07.24 현금 13,930천원 인출 지급 지급일 통장사본 2000.08.30 28,050,000 2000.10.24 현금 26,659천원 인출 지급 상동 2000.09.30 19,250,000 2000.10.28 현금 158,089천원 인출 지급 상동 2000.10.31 8,283,000
2001. 01.10 현금 103,725천원 인출 지급 상동 합계 60,269,000 (쟁점금액 청구외 이○○의 영수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 자 금 액 비고 일 자 금 액 비고 2000.07.05 3,331,415 2000.10.24 5,000,000 무통장입금증 2000.08.05 1,598,400 노임 2000.11 05 10,000,000 장비대금 ” 5,282,553 장비대금 2000.12.13 10,626,475 2000.09.08 3,510,000 관로노임 ” 3,050,000 추석노임 ” 3,500,000 45,898,843
(3) 청구인은 건설기계를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임차하여 공사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60,016,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직원인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산업개발(주)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이○○은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이 이건 거래와 관련된 장비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대금지급내역과 청구외 이○○의 영수증 내용은 지급일, 지급액, 지급사유 등이 상이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산업개발(주) 또는 청구외 이○○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기계(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