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 미제출하다 불복시 제출한 급여명세서는 상여금이 없어 일반적 급여 지급형태와 다르고, 또한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함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조사시 미제출하다 불복시 제출한 급여명세서는 상여금이 없어 일반적 급여 지급형태와 다르고, 또한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함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71-1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237,359,99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1998.1.1.~12.31. 사업연도 26,401,817원, 1999.1.1.~12.31. 사업연도 47,337,272원, 2000.1.1.~12.31. 사업연도 163,620,908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1.15.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2.10.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76,901,009원(1998년 5,420,420원, 1999년 11,681,000원, 2000년 59,80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신용카드 단말기의 판매 및 사후관리업무에 많은 인력이 소유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170,55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1998년 27,500,000원, 1999년 60,250,000원, 2000년 82,800,000원)을 실제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청구외 임○○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처분된 소득금액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 고지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과소계상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예치조사시 확인된 서류 및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매출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실확인서, 월별 급여지급명세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통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을 보면 [붙임]과 같이 급여지급일을 전후하여 현금이 출금된 것은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월별 급여지급총액과 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출금된 금액이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월별 급여지급명세 및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면 청구외 최○○외 7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상여금 없이 1년 내내 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일반적인 급여 지급형태와 다르고, 또한 제시한 급여지급명세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제출치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면, 제시된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제시된 증빙자료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