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68 선고일 2003.06.09

이건 거래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원단거래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매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0.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72,5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의료용 메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중에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산업상사(주)로부터 23,325,450원, 청구외 ○○산업상사(주)로부터 14,172,500원, 합계 37,467,95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72,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단을 납품하였던 청구외 김○○이 처음에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회사 직원인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사업자등록이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준 것을 알고 그 이후의 거래분부터는 청구외 김○○(상호:○○상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쟁점금액(39,497,950원) 중 청구외 ○○상사(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사의 14,172,500원을 청구외 김○○과의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청구외 김○○에게 매출누락 14,172,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이 2001.06.11.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았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 제2기분 거래명세표 3매에는 그 당시 교부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명세표는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자료상과의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 및 ○○산업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은 2001.06.11. ○○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상호를 ○○상사로, 업종을 화섬직 도매업으로, 개업일을 2001.05.25.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현재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무서장은 2002.01.03. 쟁점금액(37,497,950원) 중 청구외 ○○산업상사(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상의 14,172,500원을 청구외 김○○과의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청구외 김○○에게 매출누락 14,172,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그 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용 및 ○○세무서의 과세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입 납부 비고 계 청구인과거래 2000.2기 14,172 14,172(청구인에게매출누락)

• 1,942(고지세액)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중14,172천원을 매출누락 으로과세 -쟁점금액의 거래시기 2001.1기 39,466 18,860 36,220 324 -2001.06.11.사업자등록 신청함 2001.2기 223,225 61,090 217,063 616 2002.1기 104,235 32,673 92,265 1,196 2002.2기 211,540 30,104 193,178 1,836

(3) 청구인은 다음장 <표>와 같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대부분 청구외 김경철의 ○○통장으로부터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김○○의 확인서 2매(작성일:2001.09월 및 2001.10.22), 공급자 란이 “○○상사”라고만 기재된 거래명세표 13매(○○산업상사(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분) 및 공급자 란에 청구외 김○○의 사업자등록증상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상호:○○상사, 성명: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3매(○○산업상사(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분), 2001년도 청구외 김○○과의 거래장과 청구인의 2001.06월~2002.01월분 ○○통장 사본(이건 거래대금 지급통장이고, 동 기간동안 총 13호에 걸쳐 32,960천원이 김○○의 ○○계좌로 송금되었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 내용 비고 발행자 거래일 공급가액 일자 금액 지급방법 제시증빙

○○산업상사(주) 2000.07.15 3,460,000 2000.08.01 3,000,000 김○○의○○계좌로입금함(폰뱅킹) -김○○ 및 청구인 ○○통장사본 -김○○ 확인서2매(과세자료소명시 작성됨) -거래명세표 16매(○○13매,○○ 3)

○○세무서과세 없음 2000.08.19 3,114,000 2000.09.29 1,000,000 2000.09.13 1,755,950 2000.10.04 2,5000,000 2000.10.28 3,997,500 2000.11.14 10,000,000 2000.11.22 4,992,000 2000.11.23 5,000,000 2000.12.19 6,006,000 2000.11.24 3,000,000 소계 23,325,450 2000.11.27 2,000,000

○○산업상사(주) 2000.10.07 3,100,000 2000.12.05 11,000,000

○○세무서장이 김○○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 2000.11.08 6,020,000 2000.12.22 5,052,500 소계 14,172,500 합계 37,497,950(쟁점금액) 8회 27,500,000 쟁점금액에 부가세를 더하면 41,247천원이고, 송금액과 차액은 3,747천원임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은 현재까지 원단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원단을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37,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건 거래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김○○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원단거래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쟁점금액 중 14,172,500원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외 김○○에게 동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청구외 김○○에 대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쟁점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매출누락액 23,325,450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