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 결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67 선고일 2003.03.28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1번지에서(상호: ○○지공) 지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도 중 □□특수지산업㈜외 1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86,971,000원[□□특수지산업㈜ 66,571천원, □□산업 20,4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 314,797,810원, 소득금액 18,570,708원으로 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매출누락금액 9,900,000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2002. 10. 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75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소득세법에서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급여액, 기타경비 등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표준소득률 6.8%인 지함 제조업에 35%의 소득이 산출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기타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심사소득 2001-319, 2001. 12. 31 같은 뜻)인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하여 1999년 소득금액을 18,570,708원으로 계산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중 청구외 □□특수㈜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66,571,000원과 청구외 □□산업(126--***)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20,400,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외 ○○상공사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9,9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 1014, 2000. 12. 7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급여 및 기타 경비 누락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원재료인 종이의 실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