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66 선고일 2003.06.16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된 급여대장은 당초 세무조사 시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제시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에서 ○○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90,000,000원, 소득금액 16,810,330원으로 기장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2000년 과세연도 학원수강료 수입금액 24,618,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누락을 적출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29,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2.12.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급여 24,6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급여대장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거래 사실이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급여대장 및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급여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는 볼 수 없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2000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의 학원수강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급여를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며 급여대장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에 33,6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며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에 지급된 총 급여액은 58,200,000원이나 장부에는 33,600,000원만 계상하여 쟁점급여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강○○외 6인의 확인서 및 급여대장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과세연도에 58,2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급여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지급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제시된 급여대장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며, 청구외 강○○외 6인의 확인서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된 급여대장은 당초 세무조사시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사실확인서는 이해 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제시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