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고지분에 대해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65 선고일 2003.05.16

자산소득 합산과세분 종합소득세는 위헌결정일 이전에 고지되었고, 최초로 불복을 제기한 이의신청 날은 위헌결정일 이후로 위헌결정일 현재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청구 계류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귀속 근로소득금액이 64,048,120원인 주된소득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5,078,429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02.07.0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3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헌법재판소의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결(2002.08.29.)이 소급효를 갖지는 않으나 결정 당시에 미확정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하므로 이건의 과세처분은 불복절차가 진행중으로서 미확정 상태라 할 것이므로 위헌판결 효력이 미치게 되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헌법제판소의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 적용시기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위헌결정일 이전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건 고지분에 대해, 위헌결정일 이후 불복청구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삭제됨) 제1항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류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08.29.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년도에 청구인은 근로소득 금액이 64,048,120원이 있고, 배우자는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 15,0078,429원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이 2000년 귀속 소득합산표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이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02.07.01. 2000년 과세연도 이건 종합소득세 2,832,8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규정인 당시 소득세법 제61조 가 2002.08.29. 위헌판결되었음을 이유로 2002.09.02.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2002.12.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3. 헌법제판소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건 고지분에 대해, 위헌결정일 이후 자산소득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청구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이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도 위헌결정일인 2002.08.29.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개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일 현재 불복청구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만 미치고,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주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같은뜻:국세청 소득 46011-248호,2002.10.10;심사소득2002-234,2002.12.06)이다. 이건 자산소득 합산과세분 종합소득세는 위헌결정일 이전인 2002.07.01.결정고지되었고, 청구인이 최초로 불복을 제기한 이의신청 날은 위헌결정일 이후인 2002. 09. 03.로 위헌결정일 현재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청구 계류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