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64 선고일 2003.06.30

서면주장 외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외 ○○산업사 박○○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공급대가 107,9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6.17.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 처분청은 2002.9.1. 안동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35,1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산업사 박○○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이며, ○○산업사 박○○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사 박○○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산업사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한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7.9.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이후 1999.2.3.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1.4월 청구외 ○○산업사 박○○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시 창민산업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전말서를 징취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역에 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을 1999년 1월에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근거서류는 없으나 그 당시 ○○세무서 담당 실무자로부터 자료실사 검증까지 받았다는 서면주장 외에 쟁점금액이 실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