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주장 외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면주장 외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외 ○○산업사 박○○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공급대가 107,9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6.17.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 처분청은 2002.9.1. 안동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35,1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산업사 박○○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이며, ○○산업사 박○○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사 박○○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한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7.7.9.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이후 1999.2.3.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1.4월 청구외 ○○산업사 박○○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시 창민산업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전말서를 징취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역에 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을 1999년 1월에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근거서류는 없으나 그 당시 ○○세무서 담당 실무자로부터 자료실사 검증까지 받았다는 서면주장 외에 쟁점금액이 실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