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송금액이 수산물 매입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송금액이 수산물 매입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08.01.부터 2000.05.02.까지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본식음식업을 청구외 박○○와 함께 영위하였던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외 ○○식품(주)로부터 1998년도에 20,897,791원, 1999년도에 56,537,300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999년도에 2,059,000원, 합계 79,494,091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의 원ㆍ부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1998년도 및 199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8.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2,45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549,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담때문에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계상하였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광어, 민어 등의 수산물을 청구외 ‘○○수산’의 배○○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거래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부(19회 16,760,000원)는 청구인에게 이건 일식음식업을 양도하고 청구외 배○○을 소개하여 주었던 청구외 전○○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외 ○○수산의 배○○에게 온라인 송금하였음이 청구외 배○○의 확인서 및 예금거래실적표, 청구외 진○○의 사실확인서, 사업장소재지 통장인 청구인 김○○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매입대금에 대한 온라인 송금인이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배○○ 및 김○○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식품(주) 및 (주)○○상사로부터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식품(주) 및 (주)○○상사와 거래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수산의 배○○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배○○의 확인서(작성일:2002.12.09) 및 예금거래실적표, 청구외 전○○의 사실확인서(작성일:2002.12.18), 청구외 김○○의 확인서(작성일:2002.12.11) 및 1998년~1999년도 원ㆍ부재료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배○○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배○○과 전○○ 및 김○○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전○○이 청구외 배○○의 통장으로 1998.03.31.~1999.03.25.까지 총 19회에 걸쳐 16,7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송금인이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공급일 및 공급대가는 1998.10.31.~1999.12.31.까지 87,443,500원이나 송금일 및 송금액은 1998.03.31.~1999.03.25.까지 16,760,000원으로 공급시기 및 거래금액이 상이하며, 송금액이 청구인의 수산물 매입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