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이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정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61 선고일 2003.06.30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반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 종료일을 폐업일로 보아 가지급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벤처○○(이하 "벤처○○"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2001.1.15. 사임하였으나, 벤처○○의 지분을 19.35%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무서장은 벤처○○가 2001.9.12. 폐업 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경정과정에서 2000.10.9~12.31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가지급금 572,510,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2002.10.2. 청구인에게 200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217,4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벤처○○의 대표이사를 2000.12.28. 사임하며 후임대표이사에게 법인 인감 및 제반 서류일체를 인계하고 주주지분까지도 조건 없이 포기하여 당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사임등기까지 2001.1.15. 마쳤는바, 이후 벤처○○는 청구인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벤처○○는 2000년 12월분 종업원급여 및 수당 등을 2001년 지급하게 되어 부채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동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01년도에는 동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지급하였음이 2001년 귀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회계처리사 현금입출금의 시차차이로 발생한 금액일 분이고 차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벤처○○의 2000.10.9~12.31 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470,32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세무서장은 벤처○○의 2000.10.9~12.31 사업연도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001.9.12.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1.1.15. 벤처○○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벤처○○의 지분 19.35%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벤처○○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의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서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대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 제1항에서는「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와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벤처○○의 대표이사를 2001.1.15. 사임한 것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벤처○○의 주식을 2000.12.31. 현재 6,000주(지분율 19.35%)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벤처○○는 2000.10.1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1.9.12. 폐업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벤처○○의 2000.10.9~12.31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쟁점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벤처○○의 폐업시점까지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벤처○○는 2000년 12월분 종업원급여 및 수당, 외상매입금 기타 제반경비를 2001년 지급하게 되어 대차대조표에 부채와 가지급금으로 동시에 계상하여 2000.10.9~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고, 2001년도 동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2000년 12월분 외상매입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증빙은 단지 사업소득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으로 구체적인 지급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4) 쟁점금액의 대표자가지급금은 2000.12.1부터 2000.12.31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아 그 반제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01.1.15.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벤처○○의 주식을 60,000,000원(지분율 19.35%)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벤처○○의 특수관계 종료일을 폐업일(2001.9.12)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이 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